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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유가 추가로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평가액이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은 예외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조세불복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평가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은 정당한 사유 입증에 부족할 때 불복이 인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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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07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20725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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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073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유가 추가로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평가액이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은 예외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조세불복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평가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은 정당한 사유 입증에 부족할 때 불복이 인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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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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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07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20725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