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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등재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부담 가능한가

광주고등법원 2013누70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원고들에게 부과된 제2차납세의무가 쟁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이나 법인 운영 주체가 아님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된 사정을 인정,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이사회 등재 #실질과세원칙 #법인세 부과 #세금 취소
질의 응답
1. 법인 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으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702 판결은 원고들이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형식적 등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형식적 이사 등재자를 상대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 주체가 아니라면 단순 이사 등재만으로는 부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702 판결은 형식상 등재만으로 이사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이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 실질적 주체가 아닌 경우 세금 부과가 제한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702 판결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실질 운영 참여 여부를 따져 제2차납세의무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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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7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박AA 2.오BB 3.이CC 4.조DD 5.송EE 6.김FF 7.강GG

피고, 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합356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박AA, 오BB, 이CC, 조DD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처분을, 원고 송EE, 김FF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처분을, 원고 강GG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14행의 '갑 제10 내지 36호증'을 '갑 제9 내지 4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3누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