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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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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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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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7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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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1.박AA 2.오BB 3.이CC 4.조DD 5.송EE 6.김FF 7.강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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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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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합35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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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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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박AA, 오BB, 이CC, 조DD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처분을, 원고 송EE, 김FF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처분을, 원고 강GG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14행의 '갑 제10 내지 36호증'을 '갑 제9 내지 4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