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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귀속자 착오시 하자 명백성 및 무효 여부

대법원 2015두60730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실제 귀속자와 다른 자에게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결과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귀속자 착오 #세금 부과 실수 #과세처분 하자 #과세 무효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잘못된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730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체 조사 미흡으로 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해도, 객관적으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당국의 귀속자 착오로 인한 과세처분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며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730 판결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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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73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8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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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6073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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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잘못된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730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체 조사 미흡으로 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해도, 객관적으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당국의 귀속자 착오로 인한 과세처분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며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730 판결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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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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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73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8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