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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면허장소외에 타지역의 고정된 장소에서 윙카(주류를 대량으로 운반 보관이 가능한 운송수단)를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면허장소외 타지역에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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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 무효등 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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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AAAA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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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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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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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AA8. 12. 10. 판매장 위치를 ‘AA시 AA면 AA리 929-2’(이하 ‘AA사업장’이라 한다)로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허가(당초면허 : 1987. 2. 28.)를 받아 위 소재지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취소일자 : 2015. 4.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 사업장에서 주류보관, 장부보관 등 주류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어 판매장을 이전한 바 없고, 피고가 이전된 판매장이라고 본 BB시 동 000-0(이하 ‘BB 사업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배달담당 직원들의 휴게장소로서 이전된 판매장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을 무단 이전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자가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소비량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2013-15호 제2조 제1호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부여하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위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6, 22, 24, 2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주류 제조사에서 AA사업장으로 주류를 수차례 배송하였다’는 내용의 주류 운반업자들의 확인서와 ‘주류운반차량 운송 최종지가 AA 사업장이다’라는 내용의 주류 제조사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1. 1.부터 2014. 12.까지 AA 사업장에 설치한 ADT 캡스 사용대금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1. 7.부터 2014. 6까지 AA 사업장에 관하여 전기요금, 통신 요금, 수도요금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광주지방국세청이 2010. 3.경 작성한 원고에 대한 주류도매장 점검결과 보고서에는 ‘BB 사무실이 영업사원의 휴식을 위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주류의 보관 및 관리시설이 없어 하치장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000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AA지청이 2015. 7. 31. 원고 및 000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시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허가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허용범위인 AA시 이외의 지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할것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이 2014. 9. 24.부터 2014. 11.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당시 원고가 당초 허가 받은 판매장인 AA 사업장에는 상시 출근하는 직원이 없었고, 보관되어 있는 주류 재고가 거의 없었던 점(원고는 경리담당 직원이 노트북을 휴대하고 AA 사업장과 BB 사업장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③ AA 사업장에 있는 창고의 출입문에는 “한빛종합주류”라고 쓰여진 채,제조연도가 2011.경인 빈 술병이 놓여 있으며 창고 내부에는 농기계, 농작물 보관포대가 방치되어 있을 뿐, 주류를 유통하거나 보관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AA 사업장에 있는 사무실 출입구에는 “한빛종합주류 사무실”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사무실 내부의 각종 집기류는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을뿐 판매일지, 판매 관련 영수증 등 각종 서류·장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화장실, 부엌 등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AA 사업장에 있는 건물 중 원고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뒤쪽 건물이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창고이고, 원고의 사무실이 보수가 필요한 상태여서 사무실 옆의 컨테이너에 장부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이에 반하여 BB 사업장은 소외 한00이 00에너지라는 상호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곳으로 원고의 예전대표자 이000 이 2011. 3. 1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를 거쳐 2014. 12. 18. 원고의 대표이사 000의 배우자인 이00이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⑥ BB 사업장은“e-00에너지”라고 쓰여진 간판이 부착된 채로 원고의 직원들이 상시 사용하여 왔으며 그 곳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91오4521, 94두9802 차량이 수시로 정차·주차된 점, ⑦ 또한 원고는 주류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BB 사업장에서 원고 소유의 다른 배달용 차량에 분산·적재한 후 BB시 소재 음식점 등에 공급하였고, 남은 주류를 적재한 원고 소유 차량을 BB 사업장에 밤새 주차하였던바, 이를 볼 때 주차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BB 사업장에 주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AA 일대에서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매출 전부가 BB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AA 사업장에서 주류도매업의 영위를 위하여 주류보관, 장부보관, 주류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BB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세법 제15조에서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면허취소처분 이외에 달리 처분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AA
판사 한AA
판사 최AA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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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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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 무효등 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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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AAAA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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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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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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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AA8. 12. 10. 판매장 위치를 ‘AA시 AA면 AA리 929-2’(이하 ‘AA사업장’이라 한다)로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허가(당초면허 : 1987. 2. 28.)를 받아 위 소재지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취소일자 : 2015. 4.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 사업장에서 주류보관, 장부보관 등 주류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어 판매장을 이전한 바 없고, 피고가 이전된 판매장이라고 본 BB시 동 000-0(이하 ‘BB 사업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배달담당 직원들의 휴게장소로서 이전된 판매장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을 무단 이전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자가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소비량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2013-15호 제2조 제1호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부여하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위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6, 22, 24, 2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주류 제조사에서 AA사업장으로 주류를 수차례 배송하였다’는 내용의 주류 운반업자들의 확인서와 ‘주류운반차량 운송 최종지가 AA 사업장이다’라는 내용의 주류 제조사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1. 1.부터 2014. 12.까지 AA 사업장에 설치한 ADT 캡스 사용대금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1. 7.부터 2014. 6까지 AA 사업장에 관하여 전기요금, 통신 요금, 수도요금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광주지방국세청이 2010. 3.경 작성한 원고에 대한 주류도매장 점검결과 보고서에는 ‘BB 사무실이 영업사원의 휴식을 위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주류의 보관 및 관리시설이 없어 하치장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000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AA지청이 2015. 7. 31. 원고 및 000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시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허가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허용범위인 AA시 이외의 지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할것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이 2014. 9. 24.부터 2014. 11.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당시 원고가 당초 허가 받은 판매장인 AA 사업장에는 상시 출근하는 직원이 없었고, 보관되어 있는 주류 재고가 거의 없었던 점(원고는 경리담당 직원이 노트북을 휴대하고 AA 사업장과 BB 사업장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③ AA 사업장에 있는 창고의 출입문에는 “한빛종합주류”라고 쓰여진 채,제조연도가 2011.경인 빈 술병이 놓여 있으며 창고 내부에는 농기계, 농작물 보관포대가 방치되어 있을 뿐, 주류를 유통하거나 보관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AA 사업장에 있는 사무실 출입구에는 “한빛종합주류 사무실”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사무실 내부의 각종 집기류는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을뿐 판매일지, 판매 관련 영수증 등 각종 서류·장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화장실, 부엌 등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AA 사업장에 있는 건물 중 원고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뒤쪽 건물이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창고이고, 원고의 사무실이 보수가 필요한 상태여서 사무실 옆의 컨테이너에 장부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이에 반하여 BB 사업장은 소외 한00이 00에너지라는 상호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곳으로 원고의 예전대표자 이000 이 2011. 3. 1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를 거쳐 2014. 12. 18. 원고의 대표이사 000의 배우자인 이00이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⑥ BB 사업장은“e-00에너지”라고 쓰여진 간판이 부착된 채로 원고의 직원들이 상시 사용하여 왔으며 그 곳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91오4521, 94두9802 차량이 수시로 정차·주차된 점, ⑦ 또한 원고는 주류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BB 사업장에서 원고 소유의 다른 배달용 차량에 분산·적재한 후 BB시 소재 음식점 등에 공급하였고, 남은 주류를 적재한 원고 소유 차량을 BB 사업장에 밤새 주차하였던바, 이를 볼 때 주차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BB 사업장에 주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AA 일대에서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매출 전부가 BB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AA 사업장에서 주류도매업의 영위를 위하여 주류보관, 장부보관, 주류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BB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세법 제15조에서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면허취소처분 이외에 달리 처분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AA
판사 한AA
판사 최AA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