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사실오인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685
판결 요약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은 중대·명백한 하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과세요건 오인 #행정처분 하자 #소송 입증책임 #세무조사 진술
질의 응답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라 해도 오인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 등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685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행정처분이 무효라 하고, 단순한 과세요건 오인은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 주장 소송에서 중대·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작성된 진술 자료가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내용이 합리적이며 신빙성 있다면, 과세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출 증거가 자율적으로 작성되고 그 진실성이 인정되면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4. 선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과세처분 무효 이유가 있나요?
답변
선행사건의 진행만으로는 별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원고가 항소심 진행 외에 구체적 중대하자 입증이 없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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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6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0.

판 결 선 고

2016.12.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2년경 B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B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B프라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3. 5.경 이를 마쳤고, B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06년경 B산업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A종합건설이 B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A종합건설에 대하여 2006. 9.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원 합계 80,880,781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A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

세 207,111,934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자인 A종합건설이 관련사건(이 법원 2015구합0000)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을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 4. 12. ⁠‘B산업개발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합계 7,711,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음에도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국 공사대금 561,424,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달리 세무조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0000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 이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선행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2016누0000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