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69347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043080 판결
2017. 5.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에 ‘자.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 공매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같은 규칙 제4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찰대행을 의뢰받으면서 서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등 공인중개사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입찰대행이 금지된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입찰대행을 하여 공인중개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의 대리를 하였거나 입찰대행(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7, 9호증, 을 제2, 6, 8, 10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69347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043080 판결
2017. 5.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에 ‘자.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 공매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같은 규칙 제4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찰대행을 의뢰받으면서 서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등 공인중개사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입찰대행이 금지된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입찰대행을 하여 공인중개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의 대리를 하였거나 입찰대행(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7, 9호증, 을 제2, 6, 8, 10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