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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입증 불충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 요약
원고가 부담부증여에서 명의신탁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명의신탁 입증 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보상금이 근저당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됐더라도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거자료 #근저당채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그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수용 보상금이 근저당채무 변제에만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이 전액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되어도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은 보상금 사용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증여나 명의신탁 관련 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 또는 실질 소유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은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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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78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2. 09.

판 결 선 고

2016. 0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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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입증 불충분: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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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부담부증여에서 명의신탁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명의신탁 입증 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보상금이 근저당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됐더라도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거자료 #근저당채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그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수용 보상금이 근저당채무 변제에만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이 전액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되어도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은 보상금 사용처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증여나 명의신탁 관련 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 또는 실질 소유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은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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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78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2. 09.

판 결 선 고

2016. 0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