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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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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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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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78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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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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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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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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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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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