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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 각하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직권취소를 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직권취소 #부과처분소송 #행정소송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소송 중에 직권취소하면, 납세자는 계속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이 더는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처분을 직권취소한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었을 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판결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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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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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 각하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직권취소를 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직권취소 #부과처분소송 #행정소송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소송 중에 직권취소하면, 납세자는 계속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이 더는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처분을 직권취소한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었을 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판결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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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