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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명의신탁 주식 양도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404
판결 요약
명의만 소유하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의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의 실질 지위는 실질적 권리 행사와 자금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명의변경이나 신고만으로 실질주주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질주주판단 #양도소득세취소 #증권거래세부과 #주식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상태에서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금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판결은 원고가 명의자이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등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2. 실질주주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주주 판단은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 행사와 실제 자금 부담을 기준으로 하며, 명의신탁 상태나 통상의 명의변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판결은 원고가 명의자였으나 주주로서 권리 행사나 금전 부담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실질주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단순히 명의변경만 하고 실제 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까요?
답변
실질적인 주주로서 역할(권리행사·금전부담 등)이 없으면 단순 명의변경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판결은 단순 명의변경 및 신고만으로 실질주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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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8.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873,030원(과소신고가산세 8,434,0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098,576원 포함), 2012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6,010,460원(과소신고가산세 425,5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0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년 3월경 주식회사 ○○○○환경(2012. 8. 21. 주식회사 ○○○○개발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고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9,873,030원(과소신고가산세 8,434,0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098,576원 포함) 및 증권거래세 6,010,460원(과소신고가산세 425,5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08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내지 29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 주주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① ○○○과 ○○○는 2010년 1월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한 후(○○○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0% 지분인 30,000주를 취득하였다), ○○○은 2011년경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 주식 30,000주 중 28,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동생 ○○○은 원고의 통장으로 2011. 3. 21.에 4억 원, 2011. 4. 29.에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4. 6. 위 5억 중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고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배정받았다(원고는 ○○○으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3억 원은 반환하였는데, ○○○은 그 3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은 ○○○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2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과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각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와 ○○○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부채의 증가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여 입찰에 유리할 수 있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28,000주를 자신의 처인 ○○○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이 ○○○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28,000주에 대하여 실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식대금 역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그와 같은 지위에서 배정 받은 신주 40,000주에 대하여도 실질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피고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원고, ○○○ 명의로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이 실제 소유자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② ○○○은 2012년 2월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68,000주(= ○○○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28,000주 + 유상증자에서 배정 받은 40,000주) 중 40,000주를 ○○○ 명의로, 28,000주를 자신의 처인 ○○○ 명의로 변경하였다.

○○○과 ○○○는 ○○과 이 사건 회사를 함께 경영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8월경 ○○○는 ○○○○개발 주식회사를 소유․경영하고, ○○○과 ○○은 이 사건 회사를 소유․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은 원고 명의의 ○○○○개발 주식회사 46,666주와 ○○○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6,666주를 서로 교환하였다.

○○○은 2012년 12월경 ○○○에게 1억 원을 변제한 후 ○○○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0주 중 20,000주를 ○○○ 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52,620주), ○○○(20,000주), ○○○(30,620주)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1주당 26,000원에 ○○○ 등에게 매도하고, ○○○ 등으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2,620주 양도에 대해서도 ○○○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원고에서 ○○○으로, ○○○에서 ○○○ 등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그와 같은 변경은 ○○○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와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약 24,000원에 ○○○ 등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는 데에 필요했던 금액인 2억 원(1주당 5,000원)만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는 양도가액이 1주당 5,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은 ○○○ 등으로부터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받았다), 원고와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이 원고와 ○○○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 명의에서 ○○○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이 ○○○에게 돈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대금 2억 원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과세관청 조사 당시 ○○○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도 비슷한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은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위와 같이 예정신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인다(○○○은 원고의 예정신고 및 과세관청에의 진술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보이고, 원고의 예정신고 및 과세관청에서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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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의만 소유하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의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의 실질 지위는 실질적 권리 행사와 자금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명의변경이나 신고만으로 실질주주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질주주판단 #양도소득세취소 #증권거래세부과 #주식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상태에서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금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판결은 원고가 명의자이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등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2. 실질주주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주주 판단은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 행사와 실제 자금 부담을 기준으로 하며, 명의신탁 상태나 통상의 명의변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판결은 원고가 명의자였으나 주주로서 권리 행사나 금전 부담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실질주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단순히 명의변경만 하고 실제 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까요?
답변
실질적인 주주로서 역할(권리행사·금전부담 등)이 없으면 단순 명의변경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판결은 단순 명의변경 및 신고만으로 실질주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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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8.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873,030원(과소신고가산세 8,434,0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098,576원 포함), 2012년 1월 귀속 증권거래세 6,010,460원(과소신고가산세 425,5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0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년 3월경 주식회사 ○○○○환경(2012. 8. 21. 주식회사 ○○○○개발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고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9,873,030원(과소신고가산세 8,434,04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098,576원 포함) 및 증권거래세 6,010,460원(과소신고가산세 425,5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29,08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내지 29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 주주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① ○○○과 ○○○는 2010년 1월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한 후(○○○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0% 지분인 30,000주를 취득하였다), ○○○은 2011년경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 주식 30,000주 중 28,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동생 ○○○은 원고의 통장으로 2011. 3. 21.에 4억 원, 2011. 4. 29.에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4. 6. 위 5억 중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고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배정받았다(원고는 ○○○으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3억 원은 반환하였는데, ○○○은 그 3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은 ○○○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2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과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각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와 ○○○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부채의 증가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여 입찰에 유리할 수 있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28,000주를 자신의 처인 ○○○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이 ○○○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28,000주에 대하여 실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식대금 역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그와 같은 지위에서 배정 받은 신주 40,000주에 대하여도 실질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피고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원고, ○○○ 명의로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이 실제 소유자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② ○○○은 2012년 2월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68,000주(= ○○○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28,000주 + 유상증자에서 배정 받은 40,000주) 중 40,000주를 ○○○ 명의로, 28,000주를 자신의 처인 ○○○ 명의로 변경하였다.

○○○과 ○○○는 ○○과 이 사건 회사를 함께 경영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8월경 ○○○는 ○○○○개발 주식회사를 소유․경영하고, ○○○과 ○○은 이 사건 회사를 소유․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은 원고 명의의 ○○○○개발 주식회사 46,666주와 ○○○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6,666주를 서로 교환하였다.

○○○은 2012년 12월경 ○○○에게 1억 원을 변제한 후 ○○○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0주 중 20,000주를 ○○○ 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52,620주), ○○○(20,000주), ○○○(30,620주)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1주당 26,000원에 ○○○ 등에게 매도하고, ○○○ 등으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2,620주 양도에 대해서도 ○○○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원고에서 ○○○으로, ○○○에서 ○○○ 등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그와 같은 변경은 ○○○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와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약 24,000원에 ○○○ 등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는 데에 필요했던 금액인 2억 원(1주당 5,000원)만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는 양도가액이 1주당 5,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은 ○○○ 등으로부터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받았다), 원고와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이 원고와 ○○○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 명의에서 ○○○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이 ○○○에게 돈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대금 2억 원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과세관청 조사 당시 ○○○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도 비슷한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은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위와 같이 예정신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인다(○○○은 원고의 예정신고 및 과세관청에의 진술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보이고, 원고의 예정신고 및 과세관청에서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