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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효용유지 등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기준 및 양형관점

2020고단2888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전자장치 충전 소홀·외출 및 주거지역 제한 위반·보호관찰관 지도 불응 등 준수사항을 다수 차례 위반하였고,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반성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으나 다수 반복 위반을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전자발찌 충전 #위치추적장치 위반 #보호관찰 위반 #야간외출제한 #주거지역 제한
질의 응답
1. 전자장치 부착자가 충전을 안 하거나 위치추적 장치 효용을 해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 충전을 게을리하거나 저전력 경보 등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888 판결은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17회 위반한 점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해진 야간 외출제한이나 주거지역 제한을 어긴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야간 외출 제한 및 주거지역 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0고단2888 판결은 외출제한·주거지역 제한을 총 21회 위반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에 중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있나요?
답변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면 누범 및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15회에 걸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을 누범가중 사유로 삼아 판결하였습니다.
4. 실형과 벌금을 동시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벌금 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고단2888 판결은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5. 동일인에 대해 여러 보호관찰·전자장치 위반이 경합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답변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등)을 근거삼아 형을 정하였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88, 2020고단2971(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최진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88]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함)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5:43경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 하여 부착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9. 10. 2.경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2019. 10. 2.경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앞 노상에서 야간 시간에 외출하여 담배, 술 등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귀가지도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26. 05:58경 피고인의 주거지 밖인 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4.  주거지역제한 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4.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부산 금정구 ⁠(주소 4 생략)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역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0고단2971]
피고인은 2020. 4. 3. 14:50경 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목제 입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그 연결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고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각 내사보고
[2020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각 주거지역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주거지역제한 각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부착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흥만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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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효용유지 등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기준 및 양형관점

2020고단2888
판결 요약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전자장치 충전 소홀·외출 및 주거지역 제한 위반·보호관찰관 지도 불응 등 준수사항을 다수 차례 위반하였고,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반성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으나 다수 반복 위반을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전자발찌 충전 #위치추적장치 위반 #보호관찰 위반 #야간외출제한 #주거지역 제한
질의 응답
1. 전자장치 부착자가 충전을 안 하거나 위치추적 장치 효용을 해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 충전을 게을리하거나 저전력 경보 등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888 판결은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17회 위반한 점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해진 야간 외출제한이나 주거지역 제한을 어긴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야간 외출 제한 및 주거지역 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0고단2888 판결은 외출제한·주거지역 제한을 총 21회 위반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에 중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있나요?
답변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면 누범 및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15회에 걸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을 누범가중 사유로 삼아 판결하였습니다.
4. 실형과 벌금을 동시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벌금 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고단2888 판결은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5. 동일인에 대해 여러 보호관찰·전자장치 위반이 경합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답변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등)을 근거삼아 형을 정하였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88, 2020고단2971(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최진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88]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함)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5:43경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 하여 부착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9. 10. 2.경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2019. 10. 2.경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앞 노상에서 야간 시간에 외출하여 담배, 술 등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귀가지도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26. 05:58경 피고인의 주거지 밖인 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4.  주거지역제한 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4.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부산 금정구 ⁠(주소 4 생략)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역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0고단2971]
피고인은 2020. 4. 3. 14:50경 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목제 입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그 연결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고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각 내사보고
[2020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각 주거지역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주거지역제한 각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부착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흥만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