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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한 경우 종부세 공제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원 중 납세의무자 본인 1주택,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 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본인만 1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당국이 달리 판단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지방 저가주택 #세대원 주택소유 #세대기준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는 1주택,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1주택 소유자라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가 지방 저가주택의 소유주 주체를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세대원별이 아닌 세대 전체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를 인정하는 근거는?
답변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1세대 단위로 규정하여, 세대 내 세대원 간 주택분포 역시 1세대 1주택자 포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은 법 제8조 제1, 4항 및 시행령 해석상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인정 시 과세상 실무적 의미는?
답변
5억원 추가 공제 등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더 적게 산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은 단독 소유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합산에서 11억원 공제 허용이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4. 종부세법상 세대원의 지방 저가주택 보유와 관련된 위헌성 논란은 어떻게 반영됐나요?
답변
납세자가 세대를 구성한 것만으로 불리하게 과세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차별적 규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바112 등)을 인용하여 세대 구성자 차별이 부당함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항 본문 및 본문 외 제1 내지 제4호에서 직접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항 제4호는 ⁠‘1세대 1주택자’에 관하여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1세대’가 아닌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18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74,91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15,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2. 6. 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OO도 OO시에 아파트 1채, OO OO군에 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2. 11. 21. 원고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74,910원, 농어촌특별세 215,180원 합계 1,29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데,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위와 같이 1세대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한다)의 경우에는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할 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1주택자’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법령인 이 사건 조항 본문 및 본문 외 제1 내지 제4호에서 직접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항 제4호는 ⁠‘1세대 1주택자’에 관하여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1세대’가 아닌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항 제1호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 본문 외 각 호의 통일적인 해석에 부합한다.

3)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1세대의 세대원들 중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면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원만 공제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가액이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가까운 돈이 더 많게 산정되는 결과 더 큰 과세부담을 안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는 공제대상범위를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위 헌법결정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

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

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

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

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

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

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

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

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 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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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한 경우 종부세 공제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원 중 납세의무자 본인 1주택,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 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본인만 1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당국이 달리 판단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지방 저가주택 #세대원 주택소유 #세대기준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는 1주택,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1주택 소유자라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가 지방 저가주택의 소유주 주체를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세대원별이 아닌 세대 전체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를 인정하는 근거는?
답변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1세대 단위로 규정하여, 세대 내 세대원 간 주택분포 역시 1세대 1주택자 포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은 법 제8조 제1, 4항 및 시행령 해석상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인정 시 과세상 실무적 의미는?
답변
5억원 추가 공제 등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더 적게 산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은 단독 소유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합산에서 11억원 공제 허용이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4. 종부세법상 세대원의 지방 저가주택 보유와 관련된 위헌성 논란은 어떻게 반영됐나요?
답변
납세자가 세대를 구성한 것만으로 불리하게 과세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차별적 규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바112 등)을 인용하여 세대 구성자 차별이 부당함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항 본문 및 본문 외 제1 내지 제4호에서 직접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항 제4호는 ⁠‘1세대 1주택자’에 관하여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1세대’가 아닌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18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74,91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15,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2. 6. 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OO도 OO시에 아파트 1채, OO OO군에 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2. 11. 21. 원고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74,910원, 농어촌특별세 215,180원 합계 1,29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데,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위와 같이 1세대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한다)의 경우에는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할 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1주택자’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법령인 이 사건 조항 본문 및 본문 외 제1 내지 제4호에서 직접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항 제4호는 ⁠‘1세대 1주택자’에 관하여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1세대’가 아닌 ⁠‘1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항 제1호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 본문 외 각 호의 통일적인 해석에 부합한다.

3)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1세대의 세대원들 중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면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원만 공제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가액이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가까운 돈이 더 많게 산정되는 결과 더 큰 과세부담을 안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는 공제대상범위를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위 헌법결정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

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

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

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

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

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

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

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

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 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