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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수 후 소각과 의제배당 발생 시기 쟁점 판단

2016두49525
판결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소각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로 인정되어 주식소각 결정일이 의제배당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각 전 지급된 주식 매매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산입 등 법인세 추가 부과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에 위법이 없습니다. 형식이 아닌 거래 전체 경위의 실질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자본감소 #의제배당 #주식매수 #업무무관가지급금
질의 응답
1.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소각하면 자산거래인가요, 자본거래인가요?
답변
거래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했을 때,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이라면 자본거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은 계약서 등 형식이 아니라 거래내용·경위·당사자 의사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소각을 결정한 날이 배당소득의 실현시점이 되어 의제배당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소각 결정일이 수입시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소각 전 이미 지급된 주식매수대금은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소득 실현 전 지급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선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은 소각 전 지급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해 법인세 부과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형식상 단순 주식 양도라 해도 세법상 소각 목적의 자본감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계약서 외에 거래 목적·경과 등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소각 목적이 인정되면 자본거래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판시사항】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는바, 甲 회사가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乙 등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되므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위 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3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공2003상, 53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공2010하, 219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공2013상, 1048)


【전문】

【원고, 상고인】

신주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5. 10.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소외 1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평안엘엔씨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2)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결정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일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정이자 익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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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수 후 소각과 의제배당 발생 시기 쟁점 판단

2016두49525
판결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소각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로 인정되어 주식소각 결정일이 의제배당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각 전 지급된 주식 매매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산입 등 법인세 추가 부과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에 위법이 없습니다. 형식이 아닌 거래 전체 경위의 실질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자본감소 #의제배당 #주식매수 #업무무관가지급금
질의 응답
1.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소각하면 자산거래인가요, 자본거래인가요?
답변
거래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했을 때,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이라면 자본거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은 계약서 등 형식이 아니라 거래내용·경위·당사자 의사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소각을 결정한 날이 배당소득의 실현시점이 되어 의제배당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소각 결정일이 수입시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소각 전 이미 지급된 주식매수대금은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소득 실현 전 지급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선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은 소각 전 지급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해 법인세 부과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형식상 단순 주식 양도라 해도 세법상 소각 목적의 자본감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계약서 외에 거래 목적·경과 등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소각 목적이 인정되면 자본거래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판시사항】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는바, 甲 회사가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乙 등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되므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위 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9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3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공2003상, 53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공2010하, 219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공2013상, 1048)


【전문】

【원고, 상고인】

신주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1. 선고 2015누57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5. 10.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소외 1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평안엘엔씨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2)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결정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일에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정이자 익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