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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따른 세무 재조사 적법성과 가공매입 손금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402
판결 요약
구체적 탈세제보에 근거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자금흐름·거래관계 등으로 가공매입을 충분히 입증했다면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실질적 증빙 없이 반복적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공매입 #세무조사 #탈세제보 #중복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로 인한 재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근거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라 예외적 재조사로 적법하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판결은 탈세 제보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충분하다면,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이 되나요?
답변
네, 자금흐름 및 확인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그 공사원가는 전액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 불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판결은 과세관청이 자금흐름, 사업자현황, 확인서 등으로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했다면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부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원 명의 사업자와 회사 간 실질 거래가 없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종업원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매출·폐업 내역이 실제 근무와 불일치한다면 실질적 독립거래가 아니라 판단해 가공매입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판결에서 사업자 명의 계좌 관리, 매출이 없음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 등이 실질 거래 부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4. 예외적 재조사로 인정받으려면 탈세제보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이 명시되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판결은 제보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구체적 자료와 회사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한 점을 근거로 신빙성·구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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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가 아니며, 과세관청이 자금흐름, 사업자현황, 확인서 등을 통해 가공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부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4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5. 14.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에 대한 2006~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합계 ○○○○원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위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 ⁠‘가공매입’이라고 기재된 금액은 BB중기 등 5개 거래처의 ○○○○원이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도 2010. 12. 13.부터 2011. 1. 8.까지 원고에 대한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둘째, 원고와 CCC, DDD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2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 회사의 가공매입 여부가 문제되는 2005. 7. 13.부터 2013. 8. 22.까지 원고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EEE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로 시작되었다.

2)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FF가 원고 회사 소속노무자로 일하는 CCC, DDD을 비롯하여 GGG, HHH, III(이하 이들을 합하여 ⁠‘CCC 등’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BB중기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들 명의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장비사용료 등)를 작성하였으며, 위 업체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 보관해 두었다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EEE는 이 사건 탈세제보 시 CCC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였고,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거래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4) 이에 조사청에서 원고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 계좌에서 CCC 등의 명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 일 후 CCC 등의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즉시 F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특히 후자의 금융거래는 모두 같은 은행 지점(○○은행 ○○역지점 또는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은행 ○○역지점은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FFF는 2012. 6. 14. ○○시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5) FFF는 2014. 8. 19.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과 같이 CCC 등으로부터 합계 ○○○○원의 가공매입 자료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6) DDD이 운영하던 BB중기는 2010. 8. 31. 폐업신고 되었고, CCC이 운영하던 BB중기는 2011년도 매출신고 내역이 전무한데, 두 사람은 2011년에도 원고 회사소속으로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을 제7,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는 원고 회사의 탈세내역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의 탈세제보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조사청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점, CCC과 DDD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원고회사 소속 노무자로 보이는 점, 실제로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FFF가 CCC 등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대금을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FF도 위와 같은 가공매입 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탈세제보 및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 회사의 가공매입 사실에 관해서도 피고의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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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따른 세무 재조사 적법성과 가공매입 손금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402
판결 요약
구체적 탈세제보에 근거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자금흐름·거래관계 등으로 가공매입을 충분히 입증했다면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실질적 증빙 없이 반복적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공매입 #세무조사 #탈세제보 #중복세무조사 #재조사 예외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로 인한 재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근거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라 예외적 재조사로 적법하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판결은 탈세 제보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충분하다면,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이 되나요?
답변
네, 자금흐름 및 확인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그 공사원가는 전액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 불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판결은 과세관청이 자금흐름, 사업자현황, 확인서 등으로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했다면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부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원 명의 사업자와 회사 간 실질 거래가 없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종업원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매출·폐업 내역이 실제 근무와 불일치한다면 실질적 독립거래가 아니라 판단해 가공매입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판결에서 사업자 명의 계좌 관리, 매출이 없음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 등이 실질 거래 부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4. 예외적 재조사로 인정받으려면 탈세제보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이 명시되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판결은 제보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구체적 자료와 회사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한 점을 근거로 신빙성·구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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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가 아니며, 과세관청이 자금흐름, 사업자현황, 확인서 등을 통해 가공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부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4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5. 14.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에 대한 2006~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합계 ○○○○원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위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 ⁠‘가공매입’이라고 기재된 금액은 BB중기 등 5개 거래처의 ○○○○원이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도 2010. 12. 13.부터 2011. 1. 8.까지 원고에 대한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둘째, 원고와 CCC, DDD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2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 회사의 가공매입 여부가 문제되는 2005. 7. 13.부터 2013. 8. 22.까지 원고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EEE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로 시작되었다.

2)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FF가 원고 회사 소속노무자로 일하는 CCC, DDD을 비롯하여 GGG, HHH, III(이하 이들을 합하여 ⁠‘CCC 등’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BB중기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들 명의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장비사용료 등)를 작성하였으며, 위 업체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 보관해 두었다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EEE는 이 사건 탈세제보 시 CCC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였고,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거래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4) 이에 조사청에서 원고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 계좌에서 CCC 등의 명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 일 후 CCC 등의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즉시 F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특히 후자의 금융거래는 모두 같은 은행 지점(○○은행 ○○역지점 또는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은행 ○○역지점은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FFF는 2012. 6. 14. ○○시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5) FFF는 2014. 8. 19.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과 같이 CCC 등으로부터 합계 ○○○○원의 가공매입 자료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6) DDD이 운영하던 BB중기는 2010. 8. 31. 폐업신고 되었고, CCC이 운영하던 BB중기는 2011년도 매출신고 내역이 전무한데, 두 사람은 2011년에도 원고 회사소속으로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을 제7,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는 원고 회사의 탈세내역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의 탈세제보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조사청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점, CCC과 DDD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원고회사 소속 노무자로 보이는 점, 실제로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FFF가 CCC 등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대금을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FF도 위와 같은 가공매입 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탈세제보 및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 회사의 가공매입 사실에 관해서도 피고의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