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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세액공제 인정 요건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3누26615
판결 요약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의 재위탁에 대해, 재수탁 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재위탁 구조에서도 세제 혜택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과세관청의 기각된 주장은 세법상 엄격한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임을 보여줍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재위탁 #위탁 연구 #전담부서
질의 응답
1.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위탁 연구개발비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615 판결은 재수탁 받은 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했는지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수탁 받은 업체에 반드시 전담 연구개발부서가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수탁 업체가 전담부서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615 판결은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위탁 연구개발 과세 분쟁에서 세무서의 입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추가 증거와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세액공제 제한 규정의 엄격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615 판결은 추가제출 증거까지 보아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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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6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2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1. ~ 2007.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 4. 1. ~ 2008.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 부분을 "재위탁하는 것이"라고 정정한다. 나아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하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