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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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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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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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66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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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생명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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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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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20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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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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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1. ~ 2007.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 4. 1. ~ 2008.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 부분을 "재위탁하는 것이"라고 정정한다. 나아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하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