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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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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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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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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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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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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 ○○ ○○구 ○○동 0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0000. 00. 0. 이 사건 제1농지의 나머지 1/2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의 모 망 BBB(0000. 00. 0. 사망)은 0000. 0. 00. ○○ ○○구 ○○동 0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농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의 0,000/0,000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0000. 00. 00. 위 지분 중 0,000/00,000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의 부 망 CCC(0000. 0. 00. 사망)는 위 0000. 00. 00.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농지의 0,000/00,000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0000. 0. 00. 망 CCC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 00. □□공사에 이 사건 제1농지와 이 사건 제2농지 중 원고 소유인 00,000/00,000(= 0,000/00,000 + 0,000/00,000)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가액 0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농지 중 0000. 0. 0. 취득한 1/2 지분, 이 사건 제2농지 중 00,000/00,000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농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0000. 0. 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농지에서는 처음 1/2 지분을 취득한 0000. 0. 0.경부터 미나리를, 이 사건 제2농지에서는 원고의 모 망 BBB이 0,000/0,000 지분을 취득한 0000. 0. 00.경부터 벼와 미나리를 원고의 부 망 CCC, 원고의 형 DDD과 함께 경작하였다.
원고는 0000. 00.경부터 ■■에서 연수를 받은 후, 0000. 0. 0.부터 0000. 0. 00.경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주변에 위치한 △△의 마사관리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병행하였고, 이 사건 각 농지 지분을 양도한 이후에도 0000. 0.경 이미 심어져 있던 작물을 경작하기도 하는 등 8년 이상 이 사건 각 농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하며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내지 14, 19,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0000. 0. 0. ○○ ○○구 ○○동 000에 전입신고를 하고, 0000. 0. 00. 실제 지번인 ○○동 000-0로의 정정을 거쳐 이 사건 양도 이후인 0000. 00. 0. ○○ ○○구 ○○로 000(○○동)에 전입신고를 하기까지 위 ○○동 000-0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위 ○○동 000-0는 이 사건 각 농지와 같은 구에 속해 있다.
(2) 농지원부에 0000. 0. 00.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이 사건 제1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0000년,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이 사건 각 농지(이 사건 제2농지에 대해서는 일부 면적에 한하여)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각 수령하였다.
(4) 원고는 0000. 0. 0. ◈◈조합에 가입금 0,000원을 지급하며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인 0000. 0. 00. 위 조합에 0,000,000원을 출자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5) 원고는 ◈◈조합에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벼(논벼)를, 0000년과 0000년에 미나리를 각 원고 명의로 매도하였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조합으로부터 비료와 농약 등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작물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16 내지 18, 2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5, 26,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고는 0000. 0. 0.경부터 0000. 0. 00.경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주변에 위치한 △△의 마사관리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급여로 0000년에 는 총 0,000만 0,000원, 0000년에는 총 0,000만 0,000원, 0000년에는 총 0,000만 0,000원, 0000년에는 총 0,000만 원을 받으면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00:00경부터 00:00경까지, 월요일은 00:00경부터 00:00경까지 각 근무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0000. 0. 0.경부터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에서 근무한 시간과 급여를 고려할 때, 원고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퇴근 후 취침하기까지의 시간과 휴무일인 화요일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형인 DDD은 □□공사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제1농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를 경작하고 이 사건 제2농지 중 일부분(0,000㎡)을 임차하여 미나리를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위 청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1농지를 DDD이 0000년 이전부터 0000. 00.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제2농지 중 일부분을 같은 기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0000. 00. 0., 0000. 00. 00. DDD을 이 사건 제1농지와 이 사건 제2농지 중 일부분의 임차농으로 각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DDD과 원고의 부 망 CCC는 이 사건 제2농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해서도 □□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반면, 원고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않았다.
(3)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서 DDD이 주로 미나리 농사를 하였고 자신은 도와주는 편이었다고 진술한 점, 망 CCC와 DDD은 원고와 달리 다른 직업 없이 농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농지에서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은 망 CCC, DDD이 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원고가 망 CCC, DDD이 한 농작업 이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고, 원고가 제출한 0000. 0. 0.자 농지원부(갑 제13호증)에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제2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지분 외에도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 이후 벼(논벼), 미나리 등을 매도하고 비료와 농약 등을 매수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오후 4시 무렵 미나리 작업장(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일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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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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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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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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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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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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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 ○○ ○○구 ○○동 0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0000. 00. 0. 이 사건 제1농지의 나머지 1/2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의 모 망 BBB(0000. 00. 0. 사망)은 0000. 0. 00. ○○ ○○구 ○○동 0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농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의 0,000/0,000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0000. 00. 00. 위 지분 중 0,000/00,000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의 부 망 CCC(0000. 0. 00. 사망)는 위 0000. 00. 00.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농지의 0,000/00,000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0000. 0. 00. 망 CCC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 00. □□공사에 이 사건 제1농지와 이 사건 제2농지 중 원고 소유인 00,000/00,000(= 0,000/00,000 + 0,000/00,000)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가액 0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농지 중 0000. 0. 0. 취득한 1/2 지분, 이 사건 제2농지 중 00,000/00,000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농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0000. 0. 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농지에서는 처음 1/2 지분을 취득한 0000. 0. 0.경부터 미나리를, 이 사건 제2농지에서는 원고의 모 망 BBB이 0,000/0,000 지분을 취득한 0000. 0. 00.경부터 벼와 미나리를 원고의 부 망 CCC, 원고의 형 DDD과 함께 경작하였다.
원고는 0000. 00.경부터 ■■에서 연수를 받은 후, 0000. 0. 0.부터 0000. 0. 00.경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주변에 위치한 △△의 마사관리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병행하였고, 이 사건 각 농지 지분을 양도한 이후에도 0000. 0.경 이미 심어져 있던 작물을 경작하기도 하는 등 8년 이상 이 사건 각 농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하며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내지 14, 19,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0000. 0. 0. ○○ ○○구 ○○동 000에 전입신고를 하고, 0000. 0. 00. 실제 지번인 ○○동 000-0로의 정정을 거쳐 이 사건 양도 이후인 0000. 00. 0. ○○ ○○구 ○○로 000(○○동)에 전입신고를 하기까지 위 ○○동 000-0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위 ○○동 000-0는 이 사건 각 농지와 같은 구에 속해 있다.
(2) 농지원부에 0000. 0. 00.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이 사건 제1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0000년,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이 사건 각 농지(이 사건 제2농지에 대해서는 일부 면적에 한하여)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각 수령하였다.
(4) 원고는 0000. 0. 0. ◈◈조합에 가입금 0,000원을 지급하며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인 0000. 0. 00. 위 조합에 0,000,000원을 출자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5) 원고는 ◈◈조합에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벼(논벼)를, 0000년과 0000년에 미나리를 각 원고 명의로 매도하였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조합으로부터 비료와 농약 등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작물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16 내지 18, 2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5, 26,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고는 0000. 0. 0.경부터 0000. 0. 00.경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주변에 위치한 △△의 마사관리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급여로 0000년에 는 총 0,000만 0,000원, 0000년에는 총 0,000만 0,000원, 0000년에는 총 0,000만 0,000원, 0000년에는 총 0,000만 원을 받으면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00:00경부터 00:00경까지, 월요일은 00:00경부터 00:00경까지 각 근무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0000. 0. 0.경부터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에서 근무한 시간과 급여를 고려할 때, 원고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퇴근 후 취침하기까지의 시간과 휴무일인 화요일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형인 DDD은 □□공사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제1농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를 경작하고 이 사건 제2농지 중 일부분(0,000㎡)을 임차하여 미나리를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위 청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1농지를 DDD이 0000년 이전부터 0000. 00.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제2농지 중 일부분을 같은 기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0000. 00. 0., 0000. 00. 00. DDD을 이 사건 제1농지와 이 사건 제2농지 중 일부분의 임차농으로 각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DDD과 원고의 부 망 CCC는 이 사건 제2농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해서도 □□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반면, 원고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않았다.
(3)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서 DDD이 주로 미나리 농사를 하였고 자신은 도와주는 편이었다고 진술한 점, 망 CCC와 DDD은 원고와 달리 다른 직업 없이 농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농지에서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은 망 CCC, DDD이 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원고가 망 CCC, DDD이 한 농작업 이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고, 원고가 제출한 0000. 0. 0.자 농지원부(갑 제13호증)에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제2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 지분 외에도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 이후 벼(논벼), 미나리 등을 매도하고 비료와 농약 등을 매수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오후 4시 무렵 미나리 작업장(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일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