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복직명령 전 금전보상신청 시 구제이익 인정 여부

2022구합60820
판결 요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복직명령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은 해고 무효 사유가 되고, 복직명령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 보호조치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구제이익이 인정되어, 부당해고임을 확인받고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신청 #구제이익 #복직명령 #해고통지
질의 응답
1. 복직명령 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단계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어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 판결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 효력이 있나요?
답변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3.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구제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복직명령의 진정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면 구제이익이 여전히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 판결은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현실적으로 출근 불가한 경우 근로자는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복직명령 후에 사용자가 해고를 다시 진행하려는 목적임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복귀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특정 복직명령이 재해고 등 임시조치로 판단된다면 근로자의 복귀거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 판결은 복직명령이 참가인의 재해고 목적의 잠정적 조치였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구제이익에는 영향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소현)

【변론종결】

2023. 7. 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5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 5. 7.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와 이후의 사건 경과
1)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원고는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2021. 7. 20.부터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 9. 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보냈다.
[이 사건 복직명령 생략]
5) 원고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의 소외 2 노무사는 2021. 9. 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향후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73,393,142원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여 줄 것을 원고가 신청하였다.’라고 알리며,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계산을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였다.
6)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2021. 10. 8. 18:00 ○○○의원 4진료실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하였다.
[출석요구서 생략]
7)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복직명령 이전인 2021. 9. 30.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복직 및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8) 참가인은 2021. 12. 7. 서울수서경찰서에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다. 노동위원회 판정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로서 부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은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68,479,41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호증, 을나 제6, 7, 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원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구제이익 존부
가)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7. 1. 26.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3조의3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구제이익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에 있으면 충분한 점, 앞서 가)항에서 본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단계에서 금품지급명령을 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재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가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원직복직을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근로자로 하여금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절차에서 해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만 해결해야 하고,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에게 한 금전보상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32조),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현재까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탓하기도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였고, 2021. 7. 12.경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렸으며, 더 이상 ○○○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바, 출근명령 대상일(2021. 10. 1.)의 전날 18:26경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복직명령을 원고가 이행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이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나)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이하 ⁠‘해고의 서면통지’라 한다)하여야 효력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를 한 후에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해당 해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신중히 처리하게 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으나, 참가인은 이를 위반하여 가볍게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2021. 9. 30. 원고의 지인인 소외 1에게 전화해 원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음 날 출근을 명한 것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부당성만을 인정하여 이를 보완한 재해고를 위하여 한 잠정적인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이 위 복직명령 다음날 보낸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 다툴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시키는 조치로 볼 수 없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내용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 넓은 재량을 갖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굳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근로자의 보호나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했는데 중간에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인을 구제절차에서 배제하거나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조사나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참가인이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도록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2개월 반 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부당해고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도록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4대보험 상실처리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여 원고가 위 조치를 요구한 것에 불과한 등(을나 제3호증),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1. 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복직명령 전 금전보상신청 시 구제이익 인정 여부

2022구합60820
판결 요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복직명령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은 해고 무효 사유가 되고, 복직명령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 보호조치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구제이익이 인정되어, 부당해고임을 확인받고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신청 #구제이익 #복직명령 #해고통지
질의 응답
1. 복직명령 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단계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어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 판결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 효력이 있나요?
답변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3.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구제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복직명령의 진정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면 구제이익이 여전히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 판결은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현실적으로 출근 불가한 경우 근로자는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복직명령 후에 사용자가 해고를 다시 진행하려는 목적임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복귀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특정 복직명령이 재해고 등 임시조치로 판단된다면 근로자의 복귀거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 판결은 복직명령이 참가인의 재해고 목적의 잠정적 조치였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구제이익에는 영향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소현)

【변론종결】

2023. 7. 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5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 5. 7.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와 이후의 사건 경과
1)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원고는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2021. 7. 20.부터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 9. 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보냈다.
[이 사건 복직명령 생략]
5) 원고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의 소외 2 노무사는 2021. 9. 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향후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73,393,142원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여 줄 것을 원고가 신청하였다.’라고 알리며,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계산을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였다.
6)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2021. 10. 8. 18:00 ○○○의원 4진료실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하였다.
[출석요구서 생략]
7)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복직명령 이전인 2021. 9. 30.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복직 및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8) 참가인은 2021. 12. 7. 서울수서경찰서에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다. 노동위원회 판정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로서 부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은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68,479,41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호증, 을나 제6, 7, 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원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구제이익 존부
가)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7. 1. 26.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3조의3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구제이익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에 있으면 충분한 점, 앞서 가)항에서 본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단계에서 금품지급명령을 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재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가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원직복직을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근로자로 하여금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절차에서 해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만 해결해야 하고,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에게 한 금전보상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32조),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현재까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탓하기도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였고, 2021. 7. 12.경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렸으며, 더 이상 ○○○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바, 출근명령 대상일(2021. 10. 1.)의 전날 18:26경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복직명령을 원고가 이행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이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나)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이하 ⁠‘해고의 서면통지’라 한다)하여야 효력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를 한 후에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해당 해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신중히 처리하게 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으나, 참가인은 이를 위반하여 가볍게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2021. 9. 30. 원고의 지인인 소외 1에게 전화해 원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음 날 출근을 명한 것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부당성만을 인정하여 이를 보완한 재해고를 위하여 한 잠정적인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이 위 복직명령 다음날 보낸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 다툴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시키는 조치로 볼 수 없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내용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 넓은 재량을 갖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굳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근로자의 보호나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했는데 중간에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인을 구제절차에서 배제하거나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조사나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참가인이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도록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2개월 반 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부당해고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도록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4대보험 상실처리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여 원고가 위 조치를 요구한 것에 불과한 등(을나 제3호증),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1. 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