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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획득 목적 아닌 매출에 영세율 적용 거부 사례

대법원 2016두32817
판결 요약
원고가 외화획득 목적이 없는 국내 매출도 영세율(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외화획득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즉, 매출누락금액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외화획득 매출 #매출누락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내매출 0% 거부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도 외화획득과 무관하면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외화획득 목적의 재화 및 용역 공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17 판결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닐 경우 영세율 적용을 부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매출누락분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매출이 외화획득에 직접 기여하는 재화 등이어야 하며, 단순 누락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17 판결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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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2817(2016.05.26)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5.선고 2015누47630 판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6.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박**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두32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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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획득 목적 아닌 매출에 영세율 적용 거부 사례

대법원 2016두32817
판결 요약
원고가 외화획득 목적이 없는 국내 매출도 영세율(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외화획득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즉, 매출누락금액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외화획득 매출 #매출누락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내매출 0% 거부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도 외화획득과 무관하면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외화획득 목적의 재화 및 용역 공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17 판결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닐 경우 영세율 적용을 부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매출누락분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매출이 외화획득에 직접 기여하는 재화 등이어야 하며, 단순 누락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817 판결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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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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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32817(2016.05.26)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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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5.선고 2015누47630 판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6.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박**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두32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