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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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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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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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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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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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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합계1,538,975,44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의 합계 485,314,35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염료 및 계면활성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1. 8. 20. 설립된 회사로서, 2000. 8. 7. 정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2. 23.에는 정aa의 아들인 정bb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주식의 100%를 정aa와 그 친족 및 원고의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sss(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0. 7. 1. 화학제품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6. 5. 11.경 그 설립목적에 화학제품 제조업, 염료제조업이 추가되었고, 설립 당시 정bb이 대표이사였다가 2003. 7. 1. 정aa의 배우자인 박00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2005. 2. 28. 다시 정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주식의 100%를 정aa의 아들인 정bb을 비롯한 친족들이 보유하고 있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 4.부터 2013. 6.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수관계법인인 소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의 인건비와 소외 회사에서 발생한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업연도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원) 소외 회사 발생 폐수처리비(원)
2008 109,275,130
2009 122,464,530 156,178,000
2010 171,252,730 195,951,000
2011 110,520,580 319,898,000
2012 186,921,370 362,254,000
합계 700,434,340 1,034,281,000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세 합계 1,538,975,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다.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소외 회사 발생 폐수처리비와 관련하여 과세한 법인세 합계 485,314,350원 부분(별지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합계액이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라.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임가공계약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를 위해 소외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였던 점, 해당 직원들은 모두 소외 회사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전량 원고에게만 공급하는 반응성염료 및 포마잔색소의 생산·공급과정에 관여하여 기술지원 및 공정에 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등 고품질의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종사한 것인 점, 위 각 계약은 원고의 인력파견에 의한 기술지원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실제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2. 1. 인력파견에 따른 생산성증가를 이유로 임가공비의 단가를 조정하기도 한 점, 만약 파견 직원의 급여를 소외 회사에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고려하여 임가공, 공급단가를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파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염료 등의 색소 생산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이 되는 폐수가 발생하는데, 소외 회사의 공장 내 폐수장은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어려운 시설이었기 때문에 최초 임가공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여 주기로 기본적인 합의는 되어 있었으나, 당시 수질법상 사업자별로 폐수장을 운영하여야 했기 때문에 거래 초반에는 소외 회사가 폐수를 자체 처리하였다. 그러던 중 수질법상 공동처리시설의 허가를 받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폐수를 대신 처리해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원고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신청하여 소외 회사의 폐수를 대신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2007. 8. 31. 임가공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폐수를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을 명시하되, 이를 고려하여 임가공단가를 조정하였고, 2009. 5.경 제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도 ‘소외 회사의 발생 폐수를 원고가 처리’하기로 명시하고 이를 단가 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하였다. 만약 소외 회사가 폐수처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 공급단가가 그만큼 상승하였을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폐수처리비를 부담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30.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부분 발췌)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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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회사 양사 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본계약의 취지 본계약은 원고의 생산 CAPA 부족에 기인한 판매부족품목에 대해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설비로서 생산, 적기에 원고에게 공급해주는 계약이며, 이에 따른 임가공비 및 여타 생산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는 소외 회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2. 생산방법 및 생산시기 -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부원료 중 소다회 및 망초,염산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생산에 투입한다. - 폐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은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하며, 제 공과금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 임가공생산은 2006. 7.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4. 임가공비계상 및 지불방법 (1) 임가공비는 생산되는 제품 단위 KG당으로 하며 일차 하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임가공비를 계상한다. (2) 임가공비 계산근거 임가공비는 원고가 직접 생산할 경우의 원재료비를 제외한 KG당 생산비에 소외 회사가 구입하여 투입하는 부원료(염산, 망초, 소다회)의 제품 KG당 투입비를 합하여 산출한다. (3) 품목별 임가공비 1) SUPRA TYPE 품목: YELLOW S3R, RED S3B, YELLOW SPD, RED SPD 등 - 제품 KG당 원고의 평균생산비용: 541원 - 제품 KG당 소외 회사의 부자재 투입비용: 77원 * 임가공비: 제품 KG당 618원 2) MF-D TYPE 품목: RED MF-D, YELLOW MF-D 등 - 제품 KG당 원고의 평균생산비용: 1,000원 (MF-D TYPE은 제품 합성기간이 SUPRA TYPE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되며, 원고의 판가도 2배 이상이므로 평균생산비용을 KG당 1,000원으로 합의함) - 제품 KG당 소외 회사의 부자재 투입비용: 207원 * 임가공비: 제품 KG당 1,207원 3) C-TYPE 품목: RED C2BL 등 - 제품 KG당 원고의 평균생산비용: 1,000원 (MF-D TYPE과 동일한 사유) - 제품 KG당 소외 회사의 부자재 투입비용: 128원 * 임가공비: 제품 KG당 1,128원 4) 상기 품목류 외 추가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생산공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임가공료를 결정한다. 6) 첨부1. 원고의 2005년, 2006년도 원재료비를 제외한 POWDER 제품 KG당 생산단가2) 2. 소외 회사의 제품별 부자재 소요비용 5. 품질보증관계 (1) 원고는 양질의 원료를 사전 원고의 책임으로 검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며, (2) 소외 회사는 제품생산공정 중 Q.C과정에서 필요하면 원고의 도움을 받아 품질을 확인하며, 최종 포장단계 전에는 원고의 Q.C담당이 반드시 참가하여 품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한다. 6. 기타 동 협의는 2006. 9.까지로 하며 이후의 계약은 별도로 양사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
2) 원고는 2006. 9. 30.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부분 발췌)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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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 원고와 소외 회사 양사 간에 염료제품 임가공생산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본계약의 취지 본계약은 원고의 생산 CAPA 부족에 기인한 판매부족품목에 대해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설비로서 생산, 적기에 원고에게 공급해주는 계약이며, 이에 따른 임가공비 및 여타 생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한다. 2. 생산방법 및 생산시기 -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원, 부재료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부원료 중 소다회 및 망초, 염산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생산에 투입한다. - 폐수처리 및 환경관련문제는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3. 임가공비계상 및 지불방법 (1) 임가공비는 생산되는 제품 단위 KG당으로 계상하며,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공급요구품목에 최대한 협조하여 생산, 공급한다. (2) 임가공비 계산근거 - 임가공비는 원재료비를 제외한 원고가 직접 생산할 경우의 KG당 생산비에, 동 품목에 대한 원고의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50:50으로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품목별 원, 부재료비등 기본 자료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며 소외 회사는 이를 근거로 생산품목별 임가공비를 계산한다. (첨부1: 원고의 품목별 원재료비 자료) (3) 품목분류 및 임가공비 계산 1) 생산, 공급하는 품목별로 원재료비 및 평균판매가격이 다르므로 개별 품목별로 임가공비를 계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같은 원재료로 생산되면서 품목이 일부 변경되는 품목군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가공비를 적용한다. 2) 동일 임가공비가 적용되는 품목군 출한 생산단가의 산정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SUPRA TYPE 중 YELLOW S3R, YELLOW EX, YELLOW SPD CONC.등 - SUPRA TYPE 중 RED S3B, RED SPD CONC.등 3) 원고가 필요에 의해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상태로 공급을 요청할 경우, 동 반제품의 임가공료는 완제품의 1/2로 하기로 한다. 4) 품목별 개별 임가공료는 우선 생산/공급이 결정된 품목에 대해 첨부의 임가공료로 진행하기로 한다. (첨부2: 품목별 임가공비 표) 5) 추가 생산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첨부1과 첨부2의 방식대로 개별 계산한다. 4. 품질보증관계 (1) 원고는 양질의 원료를 사전 원고의 책임으로 검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며, (2) 소외 회사는 제품생산공정 중 Q.C과정에서 필요하면 원고의 도움을 받아 품질을 확인하며, 최종 포장단계 전에는 원고의 Q.C담당이 반드시 참가하여 품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한다. 5. 기타 (1) 본계약은 2006. 10. 생산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2) 본계약의 이행 도중 임가공비에 변화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상호 문서나 또는 구두로 합의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다. 첨부2. 품목별 임가공비 계산표(완제품 출고기준)3) |
3) 이후 원고는 2007. 2. 1.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가공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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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비 변경계약서 원고와 소외 회사 양사 간에 2006. 9. 30.자로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중 임가공비계산의 변경에 대해 양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품목별 임가공비 계산 원고의 기술지원으로 소외 회사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임가공단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합의한다. (1) 품목에 관계없이 완제품은 KG당 800원으로 한다. (2) 반제품(색소)은 완제품 임가공단가의 1/2로 한다. (3) 생산량이 YELLOW , RED제품보다 떨어지는 NAVY BLUE 계통의 제품은 추후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시행시기 동 변경 임가공비 적용은 2007.2. 생산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3. 기타 그 외 사항은 2006. 9. 30.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준한다. |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8. 22. 원고에게 ‘NAVY BLUE SB 임가공단가 조정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문건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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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9월부터 주종으로 생산요청한 SUNFIX NAVY BLUE SB(N/B SB) 제품에 대해 임가공단가를 인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현재상황 금년 8월까지는 YELLOW, RED를 주종으로 생산하며 NAVY BLUE SB(N/B SB)는 추가품목으로 생산해 왔으나, 9월부터는 귀사의 요청에 의거 N/B SB를 주종으로 생산하게 되어있음. (2) N/B SB는 YELLOW, RED에 비해 생산성이 50%정도 떨어지므로, N/B SB의 임가공단가를 기존 YELLOW나 RED 등의 KG당 800원보다는 400원 증가된 KG당 1,200원으로 조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5)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8. 31.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부분 발췌)의 임가공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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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회사 양사 간에 2007. 2. 1.자로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중 임가공비 계산의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합의한다. 1. 품목별 임가공비 계산 (1) NAVY BLUE SB/EX/SPD CONC.등 NAVY BLUE 제품을 제외한 기존 품목은 KG당 8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상기 NAVY BLUE 제품은 일반제품(YELLOW , RED 등) 보다 생산성이 낮은 품목이므로 2007. 9.부터는 KG당 1,200원으로 하되, 원고가 제시한 제품합성 CAPACITY 중가방법이 정착되는 10월부터는 KG당 900원으로 하기로 한다. (CC 300KG작업에서 350KG 작업으로 SCALE-UP되며, 생산량도 25%정도의 증가효과) (3) 반제품(색소)은 종전과 동일하게 완제품의 50%를 적용한다. 2. 시행시기 동 변경 임가공비의 적용은 2007. 9. 생산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3. 폐수처리건 (1) 2007. 9.부터 소외 회사의 발생폐수는 원고가 맡아,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해주기로 한다. 소외 회사의 폐수장은 처리효율이 떨어져 방류수의 법적기준치를 맞추기가 어려움이 많아, 소외 회사의 발생폐수는 원고의 폐수장으로 보내어 처리함 (2) 원고의 폐수처리에 소외 회사는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하기로 한다. 4. 기타 그 외 사항은 2006. 9. 30.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준한다. |
6) 이후 원고는 2009. 5.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 발췌)의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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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계약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현재의 염료임가공사업을 확대하고 국내/해외 시장에서의 수요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BLUE 계통의 반응성염료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다. 1. 합의서의 배경 (1) 원고는 현재 자체 생산치 못하고, 색소를 수입하여 제조하고 있는 반응성 BLUE 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제품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확보 및 국내/해외시장에서의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동 BLUE 제품제조를 소외 회사에 요청함. (2) 이에 소외 회사는 사업확장, 기술기반 확대 및 신성장을 위해 원고의 요청에 동의하고, 소외 회사의 부지에 소외 회사의 자체조달비용으로 신규 제조공장을 건설하기로 함. 2. 합의 주요내용 (1) 공장건물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건설함 (2) 기계설비류 원고의 비용으로 구매, 설치함 (3) 원료조달 소외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조달하여 제품 생산함 (4) 제품공급 소외 회사의 생산품은 전량 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함 (5) 제품공급단가 생산이 정상화될시 투입원료대등 제반 제조경비 및 원고의 판매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호결정하기로 함 (6) 공급제품 소외 회사가 공급할 제품으로는 FORMAZANE(포마잔)색소4), BLUE P-3R 색소, BLUE RP 색소 등이며, 소외 회사의 여력이 있는 한 원고의 추가요청품목을 생산,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다. (7) 폐수처리 - 발생되는 폐수처리는 소외 회사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원고가 처리해주기로 한다. - 폐수처리시 일부 소외 회사가 처리해야 할 조건이 있으면, 소외 회사는 적극 협조한다. |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2007. 12. 13. 선고 2005두 142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소외 회사 발생의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소외 회사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6. 6. 30. 최초 임가공계약 당시 임가공비의 산정방법(원고가 제공하는 원재료비를 제외한 생산단가에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부원료의 투입비를 합한 금액)은 물론 그 기초가 되는 생산단가를 결정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까지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원고가 부담하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임가공단가를 낮춘다는 등의 기재는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생산단가 요소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의 기술지원으로 소외 회사가 물건을 생산, 판매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면서도 오히려 원고가 그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2006. 6. 30.자 임가공계약서상 “5. (2) 소외 회사는 제품생산공정 중 Q.C과정에서 필요하면 원고의 도움을 받아 품질을 확인하며, 최종 포장단계 전에는 원고의 Q.C담당이 반드시 참가하여 품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한다.”는 부분이 원고의 부담으로 소속 직원들을 소외 회사에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2007. 2. 1.자 임가공비 변경계약서상 “원고의 기술지원으로 소외 회사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임가공단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합의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위 단가의 조정이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나 그 구체적인 반영방법을 알 수 없고, 원고는 이 소송과정에서도 해당 물건의 공급량과 단가, 소요되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금액 등을 어떻게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 조직도(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6. 6. 30. 당초 임가공계약 체결 당시 임가공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산단가의 요소로 폐수처리비를 포함시킨 바 있고, ‘소외 회사의 설비로’ 물품을 생산, 공급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에서 생산단가에 포함되는 폐수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② 2007. 8. 31.자 임가공비 변경계약서에 새로이 ‘2007. 9.부터 소외 회사의 발생폐수는 원고가 맡아,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해주기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에서 임가공 단가가 조정된 사유는 “NAVY BLUE 제품이 일반제품(YELLOW,RED 등)보다 생산성이 낮은 품목”이어서 2007. 9.부터는 KG당 1,200원으로 올리되,“원고가 제시한 제품합성 CAPACITY 중가방법이 정착되는 10.부터는 300KG작업에서 350KG 작업으로 SCALE-UP되며, 생산량도 25%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으므로 다시 KG당 900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단가의 조정과 폐수처리비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위 계약서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알 수있는 자료가 없다(게다가 NAVY BLUE SB/EX/SPD CONC.등 NAVY BLUE 제품을 제외한 기존 품목은 KG당 8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만약 폐수처리비용을 감안하여 단가를 조정한 것이라면 위 품목들에 대하여만 단가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③ 원고가 2009. 5. 소외 회사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서는, 폐수처리에 관하여 “발생되는 폐수처리는 소외 회사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원고가 처리해주기로 한다”, 제품공급단가에 관하여 “생산이 정상화될시 투입원료대 등 제반 제조경비 및 원고의 판매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호 결정하기로 함”이라고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급 단가를 정한 바 없고, 이후에도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폐수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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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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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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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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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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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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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합계1,538,975,44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의 합계 485,314,35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염료 및 계면활성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1. 8. 20. 설립된 회사로서, 2000. 8. 7. 정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2. 23.에는 정aa의 아들인 정bb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주식의 100%를 정aa와 그 친족 및 원고의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sss(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0. 7. 1. 화학제품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6. 5. 11.경 그 설립목적에 화학제품 제조업, 염료제조업이 추가되었고, 설립 당시 정bb이 대표이사였다가 2003. 7. 1. 정aa의 배우자인 박00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2005. 2. 28. 다시 정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주식의 100%를 정aa의 아들인 정bb을 비롯한 친족들이 보유하고 있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 4.부터 2013. 6.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수관계법인인 소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의 인건비와 소외 회사에서 발생한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업연도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원) 소외 회사 발생 폐수처리비(원)
2008 109,275,130
2009 122,464,530 156,178,000
2010 171,252,730 195,951,000
2011 110,520,580 319,898,000
2012 186,921,370 362,254,000
합계 700,434,340 1,034,281,000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세 합계 1,538,975,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다.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소외 회사 발생 폐수처리비와 관련하여 과세한 법인세 합계 485,314,350원 부분(별지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합계액이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라.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임가공계약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를 위해 소외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였던 점, 해당 직원들은 모두 소외 회사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전량 원고에게만 공급하는 반응성염료 및 포마잔색소의 생산·공급과정에 관여하여 기술지원 및 공정에 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등 고품질의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종사한 것인 점, 위 각 계약은 원고의 인력파견에 의한 기술지원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실제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2. 1. 인력파견에 따른 생산성증가를 이유로 임가공비의 단가를 조정하기도 한 점, 만약 파견 직원의 급여를 소외 회사에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고려하여 임가공, 공급단가를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파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염료 등의 색소 생산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이 되는 폐수가 발생하는데, 소외 회사의 공장 내 폐수장은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어려운 시설이었기 때문에 최초 임가공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여 주기로 기본적인 합의는 되어 있었으나, 당시 수질법상 사업자별로 폐수장을 운영하여야 했기 때문에 거래 초반에는 소외 회사가 폐수를 자체 처리하였다. 그러던 중 수질법상 공동처리시설의 허가를 받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폐수를 대신 처리해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원고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신청하여 소외 회사의 폐수를 대신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2007. 8. 31. 임가공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폐수를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을 명시하되, 이를 고려하여 임가공단가를 조정하였고, 2009. 5.경 제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도 ‘소외 회사의 발생 폐수를 원고가 처리’하기로 명시하고 이를 단가 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하였다. 만약 소외 회사가 폐수처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 공급단가가 그만큼 상승하였을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폐수처리비를 부담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30.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부분 발췌)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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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회사 양사 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본계약의 취지 본계약은 원고의 생산 CAPA 부족에 기인한 판매부족품목에 대해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설비로서 생산, 적기에 원고에게 공급해주는 계약이며, 이에 따른 임가공비 및 여타 생산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는 소외 회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2. 생산방법 및 생산시기 -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부원료 중 소다회 및 망초,염산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생산에 투입한다. - 폐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은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하며, 제 공과금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 임가공생산은 2006. 7.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4. 임가공비계상 및 지불방법 (1) 임가공비는 생산되는 제품 단위 KG당으로 하며 일차 하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임가공비를 계상한다. (2) 임가공비 계산근거 임가공비는 원고가 직접 생산할 경우의 원재료비를 제외한 KG당 생산비에 소외 회사가 구입하여 투입하는 부원료(염산, 망초, 소다회)의 제품 KG당 투입비를 합하여 산출한다. (3) 품목별 임가공비 1) SUPRA TYPE 품목: YELLOW S3R, RED S3B, YELLOW SPD, RED SPD 등 - 제품 KG당 원고의 평균생산비용: 541원 - 제품 KG당 소외 회사의 부자재 투입비용: 77원 * 임가공비: 제품 KG당 618원 2) MF-D TYPE 품목: RED MF-D, YELLOW MF-D 등 - 제품 KG당 원고의 평균생산비용: 1,000원 (MF-D TYPE은 제품 합성기간이 SUPRA TYPE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되며, 원고의 판가도 2배 이상이므로 평균생산비용을 KG당 1,000원으로 합의함) - 제품 KG당 소외 회사의 부자재 투입비용: 207원 * 임가공비: 제품 KG당 1,207원 3) C-TYPE 품목: RED C2BL 등 - 제품 KG당 원고의 평균생산비용: 1,000원 (MF-D TYPE과 동일한 사유) - 제품 KG당 소외 회사의 부자재 투입비용: 128원 * 임가공비: 제품 KG당 1,128원 4) 상기 품목류 외 추가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생산공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임가공료를 결정한다. 6) 첨부1. 원고의 2005년, 2006년도 원재료비를 제외한 POWDER 제품 KG당 생산단가2) 2. 소외 회사의 제품별 부자재 소요비용 5. 품질보증관계 (1) 원고는 양질의 원료를 사전 원고의 책임으로 검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며, (2) 소외 회사는 제품생산공정 중 Q.C과정에서 필요하면 원고의 도움을 받아 품질을 확인하며, 최종 포장단계 전에는 원고의 Q.C담당이 반드시 참가하여 품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한다. 6. 기타 동 협의는 2006. 9.까지로 하며 이후의 계약은 별도로 양사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
2) 원고는 2006. 9. 30.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부분 발췌)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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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 원고와 소외 회사 양사 간에 염료제품 임가공생산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본계약의 취지 본계약은 원고의 생산 CAPA 부족에 기인한 판매부족품목에 대해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설비로서 생산, 적기에 원고에게 공급해주는 계약이며, 이에 따른 임가공비 및 여타 생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한다. 2. 생산방법 및 생산시기 -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원, 부재료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부원료 중 소다회 및 망초, 염산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생산에 투입한다. - 폐수처리 및 환경관련문제는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3. 임가공비계상 및 지불방법 (1) 임가공비는 생산되는 제품 단위 KG당으로 계상하며,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공급요구품목에 최대한 협조하여 생산, 공급한다. (2) 임가공비 계산근거 - 임가공비는 원재료비를 제외한 원고가 직접 생산할 경우의 KG당 생산비에, 동 품목에 대한 원고의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50:50으로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품목별 원, 부재료비등 기본 자료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며 소외 회사는 이를 근거로 생산품목별 임가공비를 계산한다. (첨부1: 원고의 품목별 원재료비 자료) (3) 품목분류 및 임가공비 계산 1) 생산, 공급하는 품목별로 원재료비 및 평균판매가격이 다르므로 개별 품목별로 임가공비를 계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같은 원재료로 생산되면서 품목이 일부 변경되는 품목군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가공비를 적용한다. 2) 동일 임가공비가 적용되는 품목군 출한 생산단가의 산정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SUPRA TYPE 중 YELLOW S3R, YELLOW EX, YELLOW SPD CONC.등 - SUPRA TYPE 중 RED S3B, RED SPD CONC.등 3) 원고가 필요에 의해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상태로 공급을 요청할 경우, 동 반제품의 임가공료는 완제품의 1/2로 하기로 한다. 4) 품목별 개별 임가공료는 우선 생산/공급이 결정된 품목에 대해 첨부의 임가공료로 진행하기로 한다. (첨부2: 품목별 임가공비 표) 5) 추가 생산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첨부1과 첨부2의 방식대로 개별 계산한다. 4. 품질보증관계 (1) 원고는 양질의 원료를 사전 원고의 책임으로 검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며, (2) 소외 회사는 제품생산공정 중 Q.C과정에서 필요하면 원고의 도움을 받아 품질을 확인하며, 최종 포장단계 전에는 원고의 Q.C담당이 반드시 참가하여 품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한다. 5. 기타 (1) 본계약은 2006. 10. 생산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2) 본계약의 이행 도중 임가공비에 변화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상호 문서나 또는 구두로 합의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다. 첨부2. 품목별 임가공비 계산표(완제품 출고기준)3) |
3) 이후 원고는 2007. 2. 1.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가공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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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비 변경계약서 원고와 소외 회사 양사 간에 2006. 9. 30.자로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중 임가공비계산의 변경에 대해 양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품목별 임가공비 계산 원고의 기술지원으로 소외 회사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임가공단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합의한다. (1) 품목에 관계없이 완제품은 KG당 800원으로 한다. (2) 반제품(색소)은 완제품 임가공단가의 1/2로 한다. (3) 생산량이 YELLOW , RED제품보다 떨어지는 NAVY BLUE 계통의 제품은 추후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시행시기 동 변경 임가공비 적용은 2007.2. 생산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3. 기타 그 외 사항은 2006. 9. 30.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준한다. |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8. 22. 원고에게 ‘NAVY BLUE SB 임가공단가 조정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문건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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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9월부터 주종으로 생산요청한 SUNFIX NAVY BLUE SB(N/B SB) 제품에 대해 임가공단가를 인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현재상황 금년 8월까지는 YELLOW, RED를 주종으로 생산하며 NAVY BLUE SB(N/B SB)는 추가품목으로 생산해 왔으나, 9월부터는 귀사의 요청에 의거 N/B SB를 주종으로 생산하게 되어있음. (2) N/B SB는 YELLOW, RED에 비해 생산성이 50%정도 떨어지므로, N/B SB의 임가공단가를 기존 YELLOW나 RED 등의 KG당 800원보다는 400원 증가된 KG당 1,200원으로 조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5)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8. 31.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부분 발췌)의 임가공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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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회사 양사 간에 2007. 2. 1.자로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중 임가공비 계산의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합의한다. 1. 품목별 임가공비 계산 (1) NAVY BLUE SB/EX/SPD CONC.등 NAVY BLUE 제품을 제외한 기존 품목은 KG당 8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상기 NAVY BLUE 제품은 일반제품(YELLOW , RED 등) 보다 생산성이 낮은 품목이므로 2007. 9.부터는 KG당 1,200원으로 하되, 원고가 제시한 제품합성 CAPACITY 중가방법이 정착되는 10월부터는 KG당 900원으로 하기로 한다. (CC 300KG작업에서 350KG 작업으로 SCALE-UP되며, 생산량도 25%정도의 증가효과) (3) 반제품(색소)은 종전과 동일하게 완제품의 50%를 적용한다. 2. 시행시기 동 변경 임가공비의 적용은 2007. 9. 생산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3. 폐수처리건 (1) 2007. 9.부터 소외 회사의 발생폐수는 원고가 맡아,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해주기로 한다. 소외 회사의 폐수장은 처리효율이 떨어져 방류수의 법적기준치를 맞추기가 어려움이 많아, 소외 회사의 발생폐수는 원고의 폐수장으로 보내어 처리함 (2) 원고의 폐수처리에 소외 회사는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하기로 한다. 4. 기타 그 외 사항은 2006. 9. 30.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준한다. |
6) 이후 원고는 2009. 5.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 발췌)의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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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계약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현재의 염료임가공사업을 확대하고 국내/해외 시장에서의 수요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BLUE 계통의 반응성염료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다. 1. 합의서의 배경 (1) 원고는 현재 자체 생산치 못하고, 색소를 수입하여 제조하고 있는 반응성 BLUE 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제품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확보 및 국내/해외시장에서의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동 BLUE 제품제조를 소외 회사에 요청함. (2) 이에 소외 회사는 사업확장, 기술기반 확대 및 신성장을 위해 원고의 요청에 동의하고, 소외 회사의 부지에 소외 회사의 자체조달비용으로 신규 제조공장을 건설하기로 함. 2. 합의 주요내용 (1) 공장건물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건설함 (2) 기계설비류 원고의 비용으로 구매, 설치함 (3) 원료조달 소외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조달하여 제품 생산함 (4) 제품공급 소외 회사의 생산품은 전량 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함 (5) 제품공급단가 생산이 정상화될시 투입원료대등 제반 제조경비 및 원고의 판매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호결정하기로 함 (6) 공급제품 소외 회사가 공급할 제품으로는 FORMAZANE(포마잔)색소4), BLUE P-3R 색소, BLUE RP 색소 등이며, 소외 회사의 여력이 있는 한 원고의 추가요청품목을 생산,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다. (7) 폐수처리 - 발생되는 폐수처리는 소외 회사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원고가 처리해주기로 한다. - 폐수처리시 일부 소외 회사가 처리해야 할 조건이 있으면, 소외 회사는 적극 협조한다. |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2007. 12. 13. 선고 2005두 142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소외 회사 발생의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소외 회사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6. 6. 30. 최초 임가공계약 당시 임가공비의 산정방법(원고가 제공하는 원재료비를 제외한 생산단가에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부원료의 투입비를 합한 금액)은 물론 그 기초가 되는 생산단가를 결정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까지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원고가 부담하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임가공단가를 낮춘다는 등의 기재는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생산단가 요소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의 기술지원으로 소외 회사가 물건을 생산, 판매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면서도 오히려 원고가 그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2006. 6. 30.자 임가공계약서상 “5. (2) 소외 회사는 제품생산공정 중 Q.C과정에서 필요하면 원고의 도움을 받아 품질을 확인하며, 최종 포장단계 전에는 원고의 Q.C담당이 반드시 참가하여 품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한다.”는 부분이 원고의 부담으로 소속 직원들을 소외 회사에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2007. 2. 1.자 임가공비 변경계약서상 “원고의 기술지원으로 소외 회사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임가공단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합의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위 단가의 조정이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나 그 구체적인 반영방법을 알 수 없고, 원고는 이 소송과정에서도 해당 물건의 공급량과 단가, 소요되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금액 등을 어떻게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 조직도(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6. 6. 30. 당초 임가공계약 체결 당시 임가공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산단가의 요소로 폐수처리비를 포함시킨 바 있고, ‘소외 회사의 설비로’ 물품을 생산, 공급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에서 생산단가에 포함되는 폐수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② 2007. 8. 31.자 임가공비 변경계약서에 새로이 ‘2007. 9.부터 소외 회사의 발생폐수는 원고가 맡아,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해주기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에서 임가공 단가가 조정된 사유는 “NAVY BLUE 제품이 일반제품(YELLOW,RED 등)보다 생산성이 낮은 품목”이어서 2007. 9.부터는 KG당 1,200원으로 올리되,“원고가 제시한 제품합성 CAPACITY 중가방법이 정착되는 10.부터는 300KG작업에서 350KG 작업으로 SCALE-UP되며, 생산량도 25%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으므로 다시 KG당 900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단가의 조정과 폐수처리비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위 계약서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알 수있는 자료가 없다(게다가 NAVY BLUE SB/EX/SPD CONC.등 NAVY BLUE 제품을 제외한 기존 품목은 KG당 8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만약 폐수처리비용을 감안하여 단가를 조정한 것이라면 위 품목들에 대하여만 단가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③ 원고가 2009. 5. 소외 회사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서는, 폐수처리에 관하여 “발생되는 폐수처리는 소외 회사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원고가 처리해주기로 한다”, 제품공급단가에 관하여 “생산이 정상화될시 투입원료대 등 제반 제조경비 및 원고의 판매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호 결정하기로 함”이라고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급 단가를 정한 바 없고, 이후에도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폐수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