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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가처분 집행 중 목적물 보관의 주의의무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6다259905
판결 요약
가처분 결정으로 집행관이 준설선 점유를 풀고 보관 중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선박의 형상, 기상조건 등 위험을 사전에 검토해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점유 목적물은 가처분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멸실·훼손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가처분 #준설선 #선박 보관 #집행관 주의의무 #태풍 침수
질의 응답
1. 가처분으로 이전된 준설선이 천재지변(태풍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집행관이 태풍 등 위험예측 및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905 판결은 집행관이 태풍 경로와 강도, 침수 위험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집행관이 목적물(선박 등)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했을 때도 국가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가처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은 직접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맡겼더라도 멸실·훼손 방지 의무는 계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905 판결이 집행관이 목적물 보관을 제3자에게 맡겼더라도 주의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관이 목적물 보관 중 무엇까지 신경써야 하나요?
답변
선박의 상태, 기상예보, 침수 가능성 등 특별한 위험요소에 맞는 예방조치까지도 주의의무 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905 판결에서 준설선의 형상, 태풍 진로 및 풍속, 침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가처분 대상의 멸실·훼손 사고 발생 시 점유자가 즉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집행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905 판결은 집행관이 주의의무를 결한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59905 판결]

【판시사항】

甲의 소유인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제118조, 제130조 제1항, 제137조, 제2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나2002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나주시에서 원고의 점유를 풀고 이 사건 준설선을 인도받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채권자의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이 이 사건 준설선을 전남 영암군으로 옮긴 후 다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2012. 8. 28.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위 준설선의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때에도 가처분이 본집행으로 이전되거나 가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집행관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른 채권자 보관의 임치계약 관계, 간접점유자의 배상책임 및 부진정연대책임, 집행관의 목적물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599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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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가처분 집행 중 목적물 보관의 주의의무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6다259905
판결 요약
가처분 결정으로 집행관이 준설선 점유를 풀고 보관 중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선박의 형상, 기상조건 등 위험을 사전에 검토해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점유 목적물은 가처분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멸실·훼손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가처분 #준설선 #선박 보관 #집행관 주의의무 #태풍 침수
질의 응답
1. 가처분으로 이전된 준설선이 천재지변(태풍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집행관이 태풍 등 위험예측 및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905 판결은 집행관이 태풍 경로와 강도, 침수 위험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집행관이 목적물(선박 등)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했을 때도 국가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가처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은 직접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맡겼더라도 멸실·훼손 방지 의무는 계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905 판결이 집행관이 목적물 보관을 제3자에게 맡겼더라도 주의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관이 목적물 보관 중 무엇까지 신경써야 하나요?
답변
선박의 상태, 기상예보, 침수 가능성 등 특별한 위험요소에 맞는 예방조치까지도 주의의무 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905 판결에서 준설선의 형상, 태풍 진로 및 풍속, 침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가처분 대상의 멸실·훼손 사고 발생 시 점유자가 즉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집행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9905 판결은 집행관이 주의의무를 결한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59905 판결]

【판시사항】

甲의 소유인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제118조, 제130조 제1항, 제137조, 제2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나2002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나주시에서 원고의 점유를 풀고 이 사건 준설선을 인도받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채권자의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이 이 사건 준설선을 전남 영암군으로 옮긴 후 다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2012. 8. 28.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위 준설선의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때에도 가처분이 본집행으로 이전되거나 가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집행관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른 채권자 보관의 임치계약 관계, 간접점유자의 배상책임 및 부진정연대책임, 집행관의 목적물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599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