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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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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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제90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외 1인
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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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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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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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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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