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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

2016므989
판결 요약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이혼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이혼청구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사망 시 상속이나 수계가 허용되지 않아 관련 청구 전부가 유지될 이익이 없으므로 함께 끝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소송 사망 #이혼소송 종료 #위자료 청구 소멸 #재산분할 청구 종료 #일신전속권
질의 응답
1.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혼소송은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즉시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므989 판결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여서 사망하면 상속인이나 검사가 수계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에 결부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배우자 사망 시 끝나나요?
답변
네,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같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므989 판결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관련한 모든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송 종료와 함께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별로 인한 사망 시 남은 배우자나 자녀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은 모두 소송과 동시에 종료되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므989 판결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청구로, 사망 등 소송 종료 시 함께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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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제90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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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므989
판결 요약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이혼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이혼청구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사망 시 상속이나 수계가 허용되지 않아 관련 청구 전부가 유지될 이익이 없으므로 함께 끝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소송 사망 #이혼소송 종료 #위자료 청구 소멸 #재산분할 청구 종료 #일신전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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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혼소송은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즉시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므989 판결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여서 사망하면 상속인이나 검사가 수계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에 결부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배우자 사망 시 끝나나요?
답변
네,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같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므989 판결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관련한 모든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송 종료와 함께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별로 인한 사망 시 남은 배우자나 자녀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은 모두 소송과 동시에 종료되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므989 판결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청구로, 사망 등 소송 종료 시 함께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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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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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제90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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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