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30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1. □□세무서장 2. □□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6446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