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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단 내용

2019누11565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처분 취소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65 판결은 제1심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이유가 제1심 이유와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변론종결】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안재훈 허승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2019누115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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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단 내용

2019누11565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 #항소 기각 #1심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처분 취소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65 판결은 제1심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이유가 제1심 이유와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그대로 따릅니다.
근거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변론종결】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안재훈 허승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2019누115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