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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의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70685
판결 요약
명의신탁의 목적 중 조세회피 의도가 기타 다른 목적과 병존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의제 #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도 있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다른 주된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0685 판결은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의도가 함께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게 아니므로 증여의제 단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단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단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068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며 본 사안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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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6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4구합589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자 증여분 증여세 390,110,090원(가산세 포함), 2009. 7. 1.자 증여분 증여세 212,336,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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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의신탁의 목적 중 조세회피 의도가 기타 다른 목적과 병존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의제 #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도 있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다른 주된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0685 판결은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의도가 함께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게 아니므로 증여의제 단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단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단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068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며 본 사안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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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6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4구합589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자 증여분 증여세 390,110,090원(가산세 포함), 2009. 7. 1.자 증여분 증여세 212,336,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