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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실귀속자 입증책임과 실질과세 원칙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737
판결 요약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이사로서 주식 매입·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의 실귀속자로 보아 세금부과가 적법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 #명의자 입증책임 #실질과세원칙 #대표이사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명의가 아닌 실질소유자가 있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37 판결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제 소득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84누505 판결 인용).
2. 대표이사가 주식 매입 및 양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세법상 양도소득 귀속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실제로 소득을 귀속받은 자(해당 대표이사)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37 판결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직·간접적으로 주식 매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양도소득의 실귀속자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상 명의자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자와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 명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사용 또는 실질적 소득 귀속의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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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67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Z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 6. 15. 총 4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고 한다)의 주식 16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14,290원 ~ 15,800원 합계 2,527,880,000원에 취득한 뒤 2009. 11. 12. 이 사건 주식을 장◯◯에게 주당 16,000원 합계 2,6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가 대출받는데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사실밖에 없는데, 이◯◯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실제로는 장◯◯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면서 ◯◯텍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하였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을 뿐, 원고는 ◯◯텍의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고 장◯◯에게 양도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 조차 없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막연히 원고 명의로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윈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납세고지서와 심사청구 결정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등에 의하여 원고의 명의가 사용되어졌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얻은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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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이사로서 주식 매입·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의 실귀속자로 보아 세금부과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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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명의가 아닌 실질소유자가 있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37 판결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제 소득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84누505 판결 인용).
2. 대표이사가 주식 매입 및 양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세법상 양도소득 귀속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실제로 소득을 귀속받은 자(해당 대표이사)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37 판결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직·간접적으로 주식 매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양도소득의 실귀속자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상 명의자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자와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 명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사용 또는 실질적 소득 귀속의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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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67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Z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 6. 15. 총 4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고 한다)의 주식 16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14,290원 ~ 15,800원 합계 2,527,880,000원에 취득한 뒤 2009. 11. 12. 이 사건 주식을 장◯◯에게 주당 16,000원 합계 2,6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가 대출받는데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사실밖에 없는데, 이◯◯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실제로는 장◯◯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면서 ◯◯텍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하였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을 뿐, 원고는 ◯◯텍의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고 장◯◯에게 양도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 조차 없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막연히 원고 명의로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윈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납세고지서와 심사청구 결정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등에 의하여 원고의 명의가 사용되어졌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얻은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