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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67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ZZZ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19. |
|
판 결 선 고 |
2016. 9.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 6. 15. 총 4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고 한다)의 주식 16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14,290원 ~ 15,800원 합계 2,527,880,000원에 취득한 뒤 2009. 11. 12. 이 사건 주식을 장◯◯에게 주당 16,000원 합계 2,6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가 대출받는데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사실밖에 없는데, 이◯◯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실제로는 장◯◯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면서 ◯◯텍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하였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을 뿐, 원고는 ◯◯텍의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고 장◯◯에게 양도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 조차 없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막연히 원고 명의로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윈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납세고지서와 심사청구 결정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등에 의하여 원고의 명의가 사용되어졌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얻은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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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67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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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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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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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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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 6. 15. 총 4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고 한다)의 주식 16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14,290원 ~ 15,800원 합계 2,527,880,000원에 취득한 뒤 2009. 11. 12. 이 사건 주식을 장◯◯에게 주당 16,000원 합계 2,6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04,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가 대출받는데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사실밖에 없는데, 이◯◯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실제로는 장◯◯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면서 ◯◯텍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하였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을 뿐, 원고는 ◯◯텍의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고 장◯◯에게 양도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 조차 없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막연히 원고 명의로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윈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납세고지서와 심사청구 결정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등에 의하여 원고의 명의가 사용되어졌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얻은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