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냉동갈치 해동 후 생물 표시 판매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

2015고정2104
판결 요약
해동한 냉동갈치를 ‘생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 사실과 다른 품질·명칭표시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생물갈치와 냉동갈치는 품질과 가격 차이가 명확하며, 실제 거래 관행 및 공급자·판매자의 인식도 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냉동갈치 #해동 #생물갈치 #품질표시 #식품위생법
질의 응답
1. 냉동갈치를 해동해 ‘생물 은갈치’로 표시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답변
예, 해동 냉동갈치를 ‘생물 은갈치’로 표시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104 판결은 냉동갈치를 해동하여 ‘생물’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가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생물’ 표시와 관련해 생물/냉동 갈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생물갈치는 냉동갈치보다 육질과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고, 상거래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표시 오류가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인과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생물갈치는 얼리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냉동갈치보다 비싸다는 점과, 공급자·판매자 모두 가격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2015고정2104).
3. 판매자가 냉동갈치를 ‘생물’로 잘못 표시해도 의도가 없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표시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의도와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고정2104 판결은 직접적인 이익 목적 진술이 있었던 점 및 실제 거래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정210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조현웅(기소), 이진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창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부터 시흥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면서 2014. 2. 2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시가 56,751,000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서 판매하는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 주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생물갈치는 얼리지 않은 갈치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선동갈치 등 냉동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가격도 일반적으로 냉동갈치에 비해 더욱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은갈치의 가격과 관련하여 냉동갈치에 비해 생물갈치가 더 비싼 것이 사실이다.”, ⁠“당시 주변에서 이렇게 냉동갈치를 생물갈치로 표시하여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남편인 피고인과 함께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갈치를 공급받은 공소외 3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은 냉동갈치와 생물갈치를 구분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에서 모두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된 박스에 넣어서 공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위 박스에 넣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성광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고정21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냉동갈치 해동 후 생물 표시 판매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

2015고정2104
판결 요약
해동한 냉동갈치를 ‘생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 사실과 다른 품질·명칭표시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생물갈치와 냉동갈치는 품질과 가격 차이가 명확하며, 실제 거래 관행 및 공급자·판매자의 인식도 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냉동갈치 #해동 #생물갈치 #품질표시 #식품위생법
질의 응답
1. 냉동갈치를 해동해 ‘생물 은갈치’로 표시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답변
예, 해동 냉동갈치를 ‘생물 은갈치’로 표시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104 판결은 냉동갈치를 해동하여 ‘생물’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가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생물’ 표시와 관련해 생물/냉동 갈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생물갈치는 냉동갈치보다 육질과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고, 상거래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표시 오류가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인과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생물갈치는 얼리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냉동갈치보다 비싸다는 점과, 공급자·판매자 모두 가격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2015고정2104).
3. 판매자가 냉동갈치를 ‘생물’로 잘못 표시해도 의도가 없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표시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의도와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고정2104 판결은 직접적인 이익 목적 진술이 있었던 점 및 실제 거래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정210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조현웅(기소), 이진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창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부터 시흥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면서 2014. 2. 2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시가 56,751,000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서 판매하는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 주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생물갈치는 얼리지 않은 갈치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선동갈치 등 냉동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가격도 일반적으로 냉동갈치에 비해 더욱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은갈치의 가격과 관련하여 냉동갈치에 비해 생물갈치가 더 비싼 것이 사실이다.”, ⁠“당시 주변에서 이렇게 냉동갈치를 생물갈치로 표시하여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남편인 피고인과 함께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갈치를 공급받은 공소외 3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은 냉동갈치와 생물갈치를 구분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에서 모두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된 박스에 넣어서 공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위 박스에 넣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성광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고정21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