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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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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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후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증여하였어도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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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203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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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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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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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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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97,262,6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262,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길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향후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비싼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길BB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길BB이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길BB이 3,000만 원에 매각하여 가처분채권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가처분채권자들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피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처분채권자들은 물상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시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거나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20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