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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추정 및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전지방법원 2022나12033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개별 채권자(가처분채권자) 변제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범위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사해의사 #채무초과 #증여 #가처분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토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처분(증여)으로 채무초과에 빠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히 이를 번복할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판결은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일반 채권자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합니다.
2. 토지 증여가 시가 상승 기대와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사해의사가 부정되나요?
답변
토지 증여 경위가 시가 상승 기대와 채무변제 목적이어도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판결은 향후 시가 상승 기대·채권변제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사해의사 추정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특정 가처분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사해행위취소 범위 산정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가처분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 물상담보권자가 아니면 변제금액을 사해행위취소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판결은 가처분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사해행위취소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정할 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처분채권자) 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액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판결은 공제 논리를 적용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향후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증여하였어도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203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97,262,6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262,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길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향후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비싼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길BB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길BB이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길BB이 3,000만 원에 매각하여 가처분채권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가처분채권자들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피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처분채권자들은 물상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시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거나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20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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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추정 및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전지방법원 2022나12033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개별 채권자(가처분채권자) 변제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범위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사해의사 #채무초과 #증여 #가처분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토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처분(증여)으로 채무초과에 빠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히 이를 번복할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판결은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일반 채권자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합니다.
2. 토지 증여가 시가 상승 기대와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사해의사가 부정되나요?
답변
토지 증여 경위가 시가 상승 기대와 채무변제 목적이어도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판결은 향후 시가 상승 기대·채권변제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사해의사 추정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특정 가처분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사해행위취소 범위 산정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가처분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 물상담보권자가 아니면 변제금액을 사해행위취소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판결은 가처분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사해행위취소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정할 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처분채권자) 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액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판결은 공제 논리를 적용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향후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증여하였어도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203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97,262,6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262,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길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향후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비싼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길BB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길BB이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길BB이 3,000만 원에 매각하여 가처분채권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가처분채권자들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피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처분채권자들은 물상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시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거나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20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