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습범 재심판결의 기판력 후행범죄 미적용 여부

2016도7281
판결 요약
상습범의 선행범죄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어 판결이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의 재심판결 선고 이전에 저지른 것이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까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에서 면소 판결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 #절도
질의 응답
1. 상습범 선행범죄 재심판결 기판력이 후행범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 재심판결 전 저질러졌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7281 판결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만 적용되며 후행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습절도 전에 저지른 절도에 대해 재심이 인정되면, 이후의 절도도 면소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선행범죄의 재심판결만큼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후 범한 절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7281 판결은 원심의 면소 판결(후행범죄에 기판력 적용)을 위 법리 오해로 잘못이라 하였습니다.
3. 재심판결 선고 전에 동일한 습벽의 후행 상습범을 저질렀을 때 처벌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후행범죄는 그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7281 판결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동일한 습벽의 범행이라도 재심청구로 면소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재심청구에 따른 기판력은 선행범죄에만 한정되므로, 같은 습벽의 후행범죄까지 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7281 판결은 재심 기판력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7281 판결]

【판시사항】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28. 선고 2015노2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7. 25.부터 2014. 8. 25.까지 4회에 걸쳐 매장 등에서 의류, 지갑 등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4. 의류 매장에서 여성의류 등 2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범죄’라 한다)로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범죄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다음 2015. 8.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19.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심은 2016. 4.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이 사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72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습범 재심판결의 기판력 후행범죄 미적용 여부

2016도7281
판결 요약
상습범의 선행범죄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어 판결이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의 재심판결 선고 이전에 저지른 것이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까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에서 면소 판결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 #절도
질의 응답
1. 상습범 선행범죄 재심판결 기판력이 후행범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 재심판결 전 저질러졌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7281 판결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만 적용되며 후행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습절도 전에 저지른 절도에 대해 재심이 인정되면, 이후의 절도도 면소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선행범죄의 재심판결만큼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후 범한 절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7281 판결은 원심의 면소 판결(후행범죄에 기판력 적용)을 위 법리 오해로 잘못이라 하였습니다.
3. 재심판결 선고 전에 동일한 습벽의 후행 상습범을 저질렀을 때 처벌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후행범죄는 그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7281 판결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동일한 습벽의 범행이라도 재심청구로 면소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재심청구에 따른 기판력은 선행범죄에만 한정되므로, 같은 습벽의 후행범죄까지 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7281 판결은 재심 기판력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7281 판결]

【판시사항】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28. 선고 2015노2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7. 25.부터 2014. 8. 25.까지 4회에 걸쳐 매장 등에서 의류, 지갑 등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4. 의류 매장에서 여성의류 등 2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범죄’라 한다)로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범죄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다음 2015. 8.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19.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심은 2016. 4.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이 사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72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