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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준 금전이 생활비·의료비 충당이면 증여세 과세되나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306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했으나, 생활비·의료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가족 부양의무 범위 내로 보아 특별히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환한 금액이나 명확히 증여 아닌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부양 #생활비 #의료비
질의 응답
1. 가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의료비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가족 공동체로서 통상적인 부양 의무 범위 내의 지급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은 생활비,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의 통상적 부양의 범위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반환했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금전을 받은 후 곧바로 반환했다 해도 일단 취득한 시점에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은 과세요건 성립 이후의 반환은 과세에 영향이 없으며, 금전증여의 경우 예외적 규정도 적용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이 객관적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이뤄지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추정이 아니라 실제 계좌 입금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은 피고는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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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

원 고

윤00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5.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1.1) 원고 윤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 및 상속세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윤00와 윤00의 부친인 윤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1. 10.30. 사망하였고, 원고 김00는 원고 윤00의 배우자이다. 공동상속인인 원고 윤00와 윤00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6,086,000,000으로 하여 상속세2,062,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 8. 1.부터 2012. 12. 8.까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된세무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윤00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합계 3,904,871,986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2,208,885,860원과 상속세 682,732,1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 김00가 합계1,874,818,968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74,31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2.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5. 31. 원고들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2013. 9.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8. 11. 원고 김00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되, 원고 윤00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사전증여로 본 금원 중1,003,449,839원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0. 13. 위1,003,449,839원과 추가 4,700,000원의 합계 1,008,149,839원에 대하여 원고 윤00가이를 사전증여 받지 않았다고 보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1. 26.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출금된 합계 3,200,000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당초 부과된 세액 중 원고 윤00에 대한 증여세 1,147,250,519원 및 상속세 484,427,474원과 원고 김완기에 대한 증여세404,411,530원만이 남아 있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위 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 을 제8, 10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은 과세관청인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충분한 증명도 없이 단순한 추정에 기해 원고들의 계좌에입금된 금원을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송금받은 금원 중에는 곧바로 다시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과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피상속인의계좌로부터 인출되었으나 그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을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었으나 그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여계약서(을 제5호증) 및녹취록(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로 삼은원고들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봄이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곧바로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설령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금원 중 일부를 곧바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5항에는 수증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규정도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수증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으로부담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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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가족부양 #생활비 #의료비
질의 응답
1. 가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의료비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가족 공동체로서 통상적인 부양 의무 범위 내의 지급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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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반환했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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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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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이 객관적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이뤄지면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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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은 피고는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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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

원 고

윤00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5.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1.1) 원고 윤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 및 상속세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윤00와 윤00의 부친인 윤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1. 10.30. 사망하였고, 원고 김00는 원고 윤00의 배우자이다. 공동상속인인 원고 윤00와 윤00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6,086,000,000으로 하여 상속세2,062,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 8. 1.부터 2012. 12. 8.까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된세무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윤00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합계 3,904,871,986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2,208,885,860원과 상속세 682,732,1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 김00가 합계1,874,818,968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74,31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2.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5. 31. 원고들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2013. 9.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8. 11. 원고 김00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되, 원고 윤00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사전증여로 본 금원 중1,003,449,839원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0. 13. 위1,003,449,839원과 추가 4,700,000원의 합계 1,008,149,839원에 대하여 원고 윤00가이를 사전증여 받지 않았다고 보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1. 26.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출금된 합계 3,200,000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당초 부과된 세액 중 원고 윤00에 대한 증여세 1,147,250,519원 및 상속세 484,427,474원과 원고 김완기에 대한 증여세404,411,530원만이 남아 있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위 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 을 제8, 10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은 과세관청인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충분한 증명도 없이 단순한 추정에 기해 원고들의 계좌에입금된 금원을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송금받은 금원 중에는 곧바로 다시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과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피상속인의계좌로부터 인출되었으나 그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을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었으나 그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여계약서(을 제5호증) 및녹취록(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로 삼은원고들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봄이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곧바로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설령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금원 중 일부를 곧바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5항에는 수증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규정도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수증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으로부담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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