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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위약금 손해배상 병존 시 손해배상 예정vs위약벌 판단

대법원 2016두33728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에 위약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모두 존재하면, 해당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후 수령한 위약금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됩니다.
#매매계약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손해배상예정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에 위약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인가요, 위약벌인가요?
답변
위약금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728 판결은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받은 위약금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산입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시 받은 위약금은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728 판결은 해제에 따라 받은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익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728 판결은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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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 외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수한 위약금은 익금산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3728(2016.05.12)

원 고

주식회사 비**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5. 12.

대 법 원 판 결

사 건 대법원-2016-두-33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주식회사 비**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