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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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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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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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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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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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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2015구합13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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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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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5.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5,717,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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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