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6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가액 오류 #거래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기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판결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가 일부만 있어도 전체 매입세액이 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일부라도 필수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판결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부분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이며 사실과 달라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판결(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2016.05.17)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2015구합1374 판결

변 론 종 결

2016.4.19.

판 결 선 고

2016.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5,717,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6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가액 오류 #거래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기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판결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가 일부만 있어도 전체 매입세액이 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일부라도 필수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판결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부분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이며 사실과 달라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판결(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2016.05.17)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2015구합1374 판결

변 론 종 결

2016.4.19.

판 결 선 고

2016.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5,717,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