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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한 경우 토지 양도세 계산 기준

대법원 2016두33575
판결 요약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사고 균등한 가격특약이 있어도, 각 필지 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면 실제 거래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인정받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필지별 거래가액 #기준시가 안분 #한 계약서 매수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계약서로 샀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시 필지별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필지별 가치차이가 현격할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575 판결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 약정이 있어도 가치차이가 크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여러 필지 묶어서 계약서에 같은 가격으로 적으면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필지 간 가치가 크게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 인정이 어렵고, 기준시가로 세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575 판결은 가액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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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575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3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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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한 경우 토지 양도세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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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사고 균등한 가격특약이 있어도, 각 필지 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면 실제 거래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인정받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필지별 거래가액 #기준시가 안분 #한 계약서 매수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계약서로 샀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시 필지별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필지별 가치차이가 현격할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575 판결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 약정이 있어도 가치차이가 크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여러 필지 묶어서 계약서에 같은 가격으로 적으면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필지 간 가치가 크게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 인정이 어렵고, 기준시가로 세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575 판결은 가액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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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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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33575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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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3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