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허위로 부풀린 분양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63405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 분양가액(3억5천만원)이 아닌 금액(5억여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경우, 허위로 부풀린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 과세처분을 적법히 인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신고와 실제 금액이 일치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허위 분양가 #세금계산서 #거래실질 #분양대금
질의 응답
1. 분양계약에서 실제 분양가가 아닌 금액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분양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허위로 부풀린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05 판결은 원고가 신고한 5억여원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로 인정되어, 과다하게 신고된 매입 부분은 부가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거래 실질과 다르게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05 판결에서 실제 분양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법적 분양가보다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분양가와 일치하지 않는 초과금액에 대해선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2017두63405)은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불인정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7797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허위로 부풀린 분양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63405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 분양가액(3억5천만원)이 아닌 금액(5억여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경우, 허위로 부풀린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 과세처분을 적법히 인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신고와 실제 금액이 일치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허위 분양가 #세금계산서 #거래실질 #분양대금
질의 응답
1. 분양계약에서 실제 분양가가 아닌 금액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분양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허위로 부풀린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05 판결은 원고가 신고한 5억여원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로 인정되어, 과다하게 신고된 매입 부분은 부가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거래 실질과 다르게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05 판결에서 실제 분양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법적 분양가보다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분양가와 일치하지 않는 초과금액에 대해선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2017두63405)은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불인정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7797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