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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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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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불속행)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3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우**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77973 판결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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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3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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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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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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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779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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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1.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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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