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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요건 불인정 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6두42555
판결 요약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실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장기간 임대된 경우, 해당 토지의 업무용 성격이 부정되어 법인세 관련 세무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보세장치장 폐업 후 10년 이상 타사 임대, 직접 사용 정황 부재 등이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업무용 토지 #임대 토지 #법인세 #세무처분 #보세장치장
질의 응답
1. 장기간 임대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장기간 타사 임대되고 실제 회사 업무 사용 정황이 없다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해 특례세율 적용 등 세무상 혜택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555 판결은 10년 이상 임대하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세장치장 폐업 후 매각절차 및 임대만 진행한 토지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답변
실제 해당 토지가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없고, 임대 목적만으로 운영된 경우 업무 연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555 판결은 업무 사용 의사가 보이지 않고 임대만 진행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업무용 토지에 관한 세무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업무목적 사용 내역과 계획, 사용증빙 등을 갖추는 것이 분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555 판결은 업무 사용 정황이 전혀 없던 사례를 들어 업무용 인정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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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5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5.27. 선고 2015누6085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2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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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255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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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임대 토지 #법인세 #세무처분 #보세장치장
질의 응답
1. 장기간 임대한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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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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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장치장 폐업 후 매각절차 및 임대만 진행한 토지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답변
실제 해당 토지가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없고, 임대 목적만으로 운영된 경우 업무 연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555 판결은 업무 사용 의사가 보이지 않고 임대만 진행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업무용 토지에 관한 세무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업무목적 사용 내역과 계획, 사용증빙 등을 갖추는 것이 분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555 판결은 업무 사용 정황이 전혀 없던 사례를 들어 업무용 인정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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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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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5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5.27. 선고 2015누6085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2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