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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자 등 기업 변동 시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판단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 요약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 분할, 증자, 감자, 주요업종 변경 등이 있었다면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합병 #증자 #분할
질의 응답
1. 합병이나 증자 등 기업 변동이 있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분할·증자·감자·주요업종 변경이 있었다면,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은 해당 변동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평가기준일 전 어떤 기간의 변동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3년 전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의 합병, 증자 등은 주식 평가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은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변동을 기준으로 판시했습니다.
3.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이며 이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대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심리불속행 규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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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평가 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8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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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0198
판결 요약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 분할, 증자, 감자, 주요업종 변경 등이 있었다면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합병 #증자 #분할
질의 응답
1. 합병이나 증자 등 기업 변동이 있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분할·증자·감자·주요업종 변경이 있었다면,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은 해당 변동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평가기준일 전 어떤 기간의 변동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3년 전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의 합병, 증자 등은 주식 평가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은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변동을 기준으로 판시했습니다.
3.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이며 이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대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심리불속행 규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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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평가 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8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