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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판단 기준과 적용시기 쟁점의 증여세 부과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5739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상호적으로 인정되며, 그 판단 기준 시점은 거래의 계약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특수관계인 기준 #거래시점 #계약시점 #쌍방관계설
질의 응답
1. 증여세에서 특수관계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은 거래의 계약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쌍방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판결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대금을 확정하는 거래 당시(계약시점)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되면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이후 성립된 특수관계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판결은 특수관계 존재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관계 성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쿼드러플 관계 등 거래상대방의 연계된 특수관계도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면 쌍방 모두 자동으로 특수관계인 해당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판결은 양측 모두 특수관계인임을 선언, 쌍방관계설을 채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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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7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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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5739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상호적으로 인정되며, 그 판단 기준 시점은 거래의 계약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특수관계인 기준 #거래시점 #계약시점 #쌍방관계설
질의 응답
1. 증여세에서 특수관계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은 거래의 계약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쌍방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판결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대금을 확정하는 거래 당시(계약시점)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되면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이후 성립된 특수관계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판결은 특수관계 존재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관계 성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쿼드러플 관계 등 거래상대방의 연계된 특수관계도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면 쌍방 모두 자동으로 특수관계인 해당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판결은 양측 모두 특수관계인임을 선언, 쌍방관계설을 채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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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7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안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