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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2개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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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08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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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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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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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725,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티AAA(변경 전 상호 : BBBB무역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고철, 비철 재활용 및 재생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 4. 25.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위 회사가 설립된 시점부터 2008. 2. 21.경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 중 거래처인 CCCC 무역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매출 237,806,933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3.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37,806,9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02,72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5.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기간에 DDDDD산업 주식회사(이하 ‘DDDD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도 근무하여(근무기간 : 2002. 2. 20. ~ 2012. 8. 1.), 2007년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16,000,000원의, DDDDD로부터는 38,4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0. 10. 1. 피고로부터 3,399,42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받고 2010. 10. 9.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2, 3, 4, 5,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박○○’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설립․운영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는 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2007년도에 이 사건 회사와 DDDDD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무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과소신고’를 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6, 8, 9,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 7,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 직전인 2007. 4. 23. 장모 주☆☆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의 딸 ‘박□□’, 박○○의 제수 ‘정△△’(동생 박◇◇의 처)은 2007. 4. 23. 원고로부터 각 1,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로써 주금을 납입하여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3,000주 씩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기간 내에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7. 5. 4.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본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법인대표자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07. 4. 25.자 이사회 회의록에도 “원고, 박□□, 정△△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200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사업연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인 2007년이 종료한 2007. 12. 31.에 성립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8. 6. 1.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그 기산일인 2008.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4. 2.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하여야 할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본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②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0. 29. 이 사건 회사와 DDDDD로부터 받은 2007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 합계 54,400,000원, 소득금액 40,180,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3,399,426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중에서도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볼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7년도에 2개의 법인(이 사건 회사, DDDDD)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설시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7조상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어 다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는 2개의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각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진행되는 연말정산절차를 거쳐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였다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설령 당초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소득세액이 다소 잘못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정․고지 등 후속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산출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년도에 당초 DDDDD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와 DDDDD 2개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0. 1. 피고로부터 3,399,42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받고 2010. 10. 29. 이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연말정산 등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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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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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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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08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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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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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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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725,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티AAA(변경 전 상호 : BBBB무역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고철, 비철 재활용 및 재생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 4. 25.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위 회사가 설립된 시점부터 2008. 2. 21.경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 중 거래처인 CCCC 무역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매출 237,806,933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3.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37,806,9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02,72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5.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기간에 DDDDD산업 주식회사(이하 ‘DDDD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도 근무하여(근무기간 : 2002. 2. 20. ~ 2012. 8. 1.), 2007년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16,000,000원의, DDDDD로부터는 38,4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0. 10. 1. 피고로부터 3,399,42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받고 2010. 10. 9.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2, 3, 4, 5,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박○○’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설립․운영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는 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2007년도에 이 사건 회사와 DDDDD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무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과소신고’를 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6, 8, 9,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 7,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 직전인 2007. 4. 23. 장모 주☆☆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의 딸 ‘박□□’, 박○○의 제수 ‘정△△’(동생 박◇◇의 처)은 2007. 4. 23. 원고로부터 각 1,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로써 주금을 납입하여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3,000주 씩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기간 내에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7. 5. 4.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본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법인대표자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07. 4. 25.자 이사회 회의록에도 “원고, 박□□, 정△△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200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사업연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인 2007년이 종료한 2007. 12. 31.에 성립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8. 6. 1.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그 기산일인 2008.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4. 2.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하여야 할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본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②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0. 29. 이 사건 회사와 DDDDD로부터 받은 2007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 합계 54,400,000원, 소득금액 40,180,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3,399,426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중에서도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볼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7년도에 2개의 법인(이 사건 회사, DDDDD)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설시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7조상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어 다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는 2개의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각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진행되는 연말정산절차를 거쳐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였다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설령 당초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소득세액이 다소 잘못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정․고지 등 후속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산출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년도에 당초 DDDDD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와 DDDDD 2개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0. 1. 피고로부터 3,399,42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받고 2010. 10. 29. 이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연말정산 등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