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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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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89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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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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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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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02,853,420원과 농어촌특별세 140,570,690원, 합계 843,424,110원 중 직장여성아파트 해당분 435,116,91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법인으로서 전국 6개 지역에 아래 표 ‘소재지’ 지상에 아래 표 ‘세대수’의 직장여성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며 아래 표 ‘건립연도’ 무렵부터 각 세대를직장여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작 이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다른 과세대상과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02,853,420원과 농어촌특별세 140,570,690원, 합계 843,424,1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과세기준일 2015. 6.1.,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하는 435,116,91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하 ‘합산대상 제외주택’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구체화한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한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이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쳤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종합부동산세법 및 위 시행령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실현되는 공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를 확장․유추 해석하여 원고를 임대사업자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사원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공익 목적의 주택 등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면서도 직장여성임대용 주택은 합산대상 제외주택 중 하나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직장여성임대용 주택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담의 형평,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이 필요한 수단이거나, 원고의 권리나 자유를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되는 재정부담 등 침해 사익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②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위 법률이 정한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임대주택법 또는 구 임대주택법의 전신인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임대사업자’를 ‘국가, 지방자체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이라고 열거하고 있어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시까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위 임대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구 임대주택법상 각종 규정 즉, 임대사업 및 임대주택 관리 조건, 기술인력과 장비, 임대차계약 조건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조문이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확장․유추적용 가능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임대사업자를 정의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가 열거적 규정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규정 자체만으로 과세에 관한 것은 아니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고 있는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결합하여 조세감면요건을 정한 규정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모두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특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높고 구 임대주택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일정 임대주택에 한하여만 그 감면의 특혜가 적용되도록 정하여, 구 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의 임대주택은 그 특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러한 특혜규정을 문언과 위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되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는바(위 법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원고를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성도 적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를 확장․유추 적용하여 원고를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부 등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의 유형으로 열거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직장여성아파트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정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시행령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 중 어느 범위에서 조세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원고의 재산으로의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과 무관하거나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원고를 법 문언에 반하여 보호할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회적 기능, 원고가 받게 될 재정부담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과 무관하다거나, 그 입법 목적과 수단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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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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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89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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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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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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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02,853,420원과 농어촌특별세 140,570,690원, 합계 843,424,110원 중 직장여성아파트 해당분 435,116,91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법인으로서 전국 6개 지역에 아래 표 ‘소재지’ 지상에 아래 표 ‘세대수’의 직장여성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며 아래 표 ‘건립연도’ 무렵부터 각 세대를직장여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작 이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다른 과세대상과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02,853,420원과 농어촌특별세 140,570,690원, 합계 843,424,1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과세기준일 2015. 6.1.,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하는 435,116,91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하 ‘합산대상 제외주택’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구체화한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한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이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쳤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종합부동산세법 및 위 시행령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실현되는 공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를 확장․유추 해석하여 원고를 임대사업자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사원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공익 목적의 주택 등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면서도 직장여성임대용 주택은 합산대상 제외주택 중 하나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직장여성임대용 주택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담의 형평,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이 필요한 수단이거나, 원고의 권리나 자유를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되는 재정부담 등 침해 사익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②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위 법률이 정한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임대주택법 또는 구 임대주택법의 전신인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임대사업자’를 ‘국가, 지방자체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이라고 열거하고 있어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시까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위 임대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구 임대주택법상 각종 규정 즉, 임대사업 및 임대주택 관리 조건, 기술인력과 장비, 임대차계약 조건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조문이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확장․유추적용 가능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임대사업자를 정의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가 열거적 규정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규정 자체만으로 과세에 관한 것은 아니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고 있는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결합하여 조세감면요건을 정한 규정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모두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특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높고 구 임대주택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일정 임대주택에 한하여만 그 감면의 특혜가 적용되도록 정하여, 구 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의 임대주택은 그 특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러한 특혜규정을 문언과 위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되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는바(위 법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원고를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성도 적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를 확장․유추 적용하여 원고를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부 등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의 유형으로 열거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직장여성아파트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정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시행령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 중 어느 범위에서 조세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원고의 재산으로의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과 무관하거나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원고를 법 문언에 반하여 보호할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회적 기능, 원고가 받게 될 재정부담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과 무관하다거나, 그 입법 목적과 수단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