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방문판매원 소득세·사업자등록 실질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단순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판매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면 근로자 취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등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 #소득세 #사업자등록 #근로자성 #인적용역
질의 응답
1. 방문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로는 단순 인적용역만 제공하며 판매대금이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면, 근로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은 방문판매원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단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도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강조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자 취급을 받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곧바로 사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 거래관계와 역할을 판단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은 객관적으로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판매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 실질이 근로 제공이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방문판매원의 소득세 부과 분쟁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 귀속 주체(판매대금 귀속처)와 역할(인적용역 제공)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은 판매대금의 귀속 및 인적용역 제공 실질 여부를 중요한 객관적 사정으로 봤습니다.
4. 근로자성과 사업자성 판단에 실질과 형식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거래관계가 더욱 중시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서류나 등록보다 실제 금전 흐름과 역할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은 실질적인 거래 과정과 역할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1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6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7. 선고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방문판매원 소득세·사업자등록 실질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단순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판매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면 근로자 취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등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 #소득세 #사업자등록 #근로자성 #인적용역
질의 응답
1. 방문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로는 단순 인적용역만 제공하며 판매대금이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면, 근로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은 방문판매원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단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도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강조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자 취급을 받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곧바로 사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 거래관계와 역할을 판단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은 객관적으로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판매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 실질이 근로 제공이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방문판매원의 소득세 부과 분쟁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 귀속 주체(판매대금 귀속처)와 역할(인적용역 제공)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은 판매대금의 귀속 및 인적용역 제공 실질 여부를 중요한 객관적 사정으로 봤습니다.
4. 근로자성과 사업자성 판단에 실질과 형식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거래관계가 더욱 중시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서류나 등록보다 실제 금전 흐름과 역할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은 실질적인 거래 과정과 역할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1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6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7. 선고 대법원 2016두4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