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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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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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
|
원고, 항소인 |
김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2015.12.24) |
|
변 론 종 결 |
2016.06.22 |
|
판 결 선 고 |
2016.07.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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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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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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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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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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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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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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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