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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64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면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매입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다르더라도 나중에 확인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나중에 실제 거래처를 확인해도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판결에 따라,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미확인한 경우 원고의 과실로,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및 부과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거부 사유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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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2015.12.24)

변 론 종 결

2016.06.22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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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1564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면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매입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다르더라도 나중에 확인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나중에 실제 거래처를 확인해도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판결에 따라,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미확인한 경우 원고의 과실로,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및 부과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거부 사유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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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2015.12.24)

변 론 종 결

2016.06.22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