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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각하심결 확정 시 일사부재리 예외 인정범위는?

2021후10077
판결 요약
특허 심판에서 적법요건 흠결로 인한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행 심결 증거와 동일한 증거라면 각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더라도 그 범위는 넓히지 않는다.
#특허심판 #각하심결 #일사부재리 #특허법 제163조 #동일 증거
질의 응답
1.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법요건 미비로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은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 확정 각하심결과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청구하면 기각되나요?
답변
동일 증거로 인한 각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인지 심리·판단 후 각하된 경우도 단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사부재리의 예외로 각하심결이 인정되는 실무상 이유는?
답변
심판청구권 보장일사부재리 제도 남용 방지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각하심결에는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은 '심판청구권 보장도 중요한 가치이며, 적용 범위 확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최초 각하심결 이후 새 증거로 다시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은 각하심결 확정 시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어 새 증거로 재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판시사항】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 단서 규정이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종래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에서 위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하심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ㆍ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체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③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모순ㆍ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 현행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163조 단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공2005상, 6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민에쓰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5인)

【피고, 상고인】

플로우닉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3인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종래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에서 위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하심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ㆍ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체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다.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모순ㆍ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 현행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163조 단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 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2021후10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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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각하심결 확정 시 일사부재리 예외 인정범위는?

2021후10077
판결 요약
특허 심판에서 적법요건 흠결로 인한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행 심결 증거와 동일한 증거라면 각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더라도 그 범위는 넓히지 않는다.
#특허심판 #각하심결 #일사부재리 #특허법 제163조 #동일 증거
질의 응답
1.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법요건 미비로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은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 확정 각하심결과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청구하면 기각되나요?
답변
동일 증거로 인한 각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인지 심리·판단 후 각하된 경우도 단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사부재리의 예외로 각하심결이 인정되는 실무상 이유는?
답변
심판청구권 보장일사부재리 제도 남용 방지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각하심결에는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은 '심판청구권 보장도 중요한 가치이며, 적용 범위 확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최초 각하심결 이후 새 증거로 다시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은 각하심결 확정 시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어 새 증거로 재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판시사항】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 단서 규정이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종래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에서 위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하심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ㆍ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체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③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모순ㆍ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 현행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163조 단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공2005상, 6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민에쓰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5인)

【피고, 상고인】

플로우닉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3인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종래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에서 위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하심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ㆍ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체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다.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모순ㆍ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 현행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163조 단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 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2021후10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