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두49167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6.1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