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고철판매 신고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된 사안이며,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소득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고철판매 #사급공사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거나 이익의 분여 등 탈세 목적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고철판매·사급공사 관련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신고 누락이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누락이 있으면 항소해도 구제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신고누락 및 부당행위가 명백하다면 상고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상고의 이유 없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처분 적법 인정 사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91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고철판매 신고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된 사안이며,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소득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고철판매 #사급공사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거나 이익의 분여 등 탈세 목적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고철판매·사급공사 관련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신고 누락이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누락이 있으면 항소해도 구제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신고누락 및 부당행위가 명백하다면 상고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상고의 이유 없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처분 적법 인정 사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91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