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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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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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타 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려우며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 주장 금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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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428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0. 12. |
|
판 결 선 고 |
2016.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8. 22.”을 “8. 12.”로 고친다.
○ 5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CCC 작성의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갑 제11호증의 일부)와 계좌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도비용 및 체납된 관리비 법적 처리비용 등으로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은 DDD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경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DDD이 소유권자이다’라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바 있어 위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미납관리비 대납액, 경락수수료, 취․등록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법령상의 필요경비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00,000,000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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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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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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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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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42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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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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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8. 22.”을 “8. 12.”로 고친다.
○ 5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CCC 작성의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갑 제11호증의 일부)와 계좌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도비용 및 체납된 관리비 법적 처리비용 등으로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은 DDD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경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DDD이 소유권자이다’라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바 있어 위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미납관리비 대납액, 경락수수료, 취․등록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법령상의 필요경비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00,000,000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