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3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세무서의 필요경비 인정 외에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하려면 신빙성 있는 확인서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거나, 계좌내역만으로는 추가 경비 지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가 필요경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자료 #확인서 신빙성 #계좌거래내역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한 계좌거래내역이나 내용이 신빙성 없는 확인서만으로는 추가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판결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확인서, 계좌내역만으로는 법령상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만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의 작성자가 신빙성 없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거나, 확인서 자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판결은 확인서 작성자의 신뢰성 문제로 명도비용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 공사비 지출을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지출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판결에서는 공사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타 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려우며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 주장 금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428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8. 22.”을 ⁠“8. 12.”로 고친다.

○ 5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CCC 작성의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갑 제11호증의 일부)와 계좌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도비용 및 체납된 관리비 법적 처리비용 등으로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은 DDD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경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DDD이 소유권자이다’라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바 있어 위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미납관리비 대납액, 경락수수료, 취․등록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법령상의 필요경비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00,000,000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3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세무서의 필요경비 인정 외에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하려면 신빙성 있는 확인서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거나, 계좌내역만으로는 추가 경비 지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가 필요경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자료 #확인서 신빙성 #계좌거래내역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한 계좌거래내역이나 내용이 신빙성 없는 확인서만으로는 추가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판결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확인서, 계좌내역만으로는 법령상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만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의 작성자가 신빙성 없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거나, 확인서 자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판결은 확인서 작성자의 신뢰성 문제로 명도비용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 공사비 지출을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 지출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판결에서는 공사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타 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려우며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 주장 금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428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8. 22.”을 ⁠“8. 12.”로 고친다.

○ 5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CCC 작성의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갑 제11호증의 일부)와 계좌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도비용 및 체납된 관리비 법적 처리비용 등으로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은 DDD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경매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DDD이 소유권자이다’라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바 있어 위 세입자 명도비용 확인서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미납관리비 대납액, 경락수수료, 취․등록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법령상의 필요경비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00,000,000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