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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검인계약서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6누4996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중개인의 진술·매매대금 지급 내역·금융이자 부담 등 실제 거래 정황이 입증되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실지거래가액 #검인계약서 #중개인 진술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시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이 곧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961 판결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역, 금융이자 부담 등 거래의 실질이 드러나는 증거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961 판결은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용,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대출 또는 금융이자 부담 사실이 실제 거래가액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을 보여 실제 거래가액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961 판결에서 금융이자 부담 사실이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고려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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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용, 원고가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9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선고 2013구단11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59,480원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624,9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14행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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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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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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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역, 금융이자 부담 등 거래의 실질이 드러나는 증거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961 판결은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용,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대출 또는 금융이자 부담 사실이 실제 거래가액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을 보여 실제 거래가액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961 판결에서 금융이자 부담 사실이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고려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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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내용, 원고가 금융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9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선고 2013구단11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59,480원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624,9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14행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