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포기 신고 후 재산처분 시 단순승인 되는지 판단

2013다73520
판결 요약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였더라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심판 고지 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 처분행위는 단순승인 요건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 효력
질의 응답
1. 상속포기 신고 후에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예, 상속포기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 처분행위는 단순승인 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된 때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2013다73520 판결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신고와 동시에가 아니라 심판의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속재산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효력 발생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근거
2013다73520 판결은 효력 발생 전 처분행위만 단순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이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채무도 인수하게 됩니다.
근거
2013다73520 판결은 해당 사정을 들어 단순승인을 인정·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30조,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②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천우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포기 신고 후 재산처분 시 단순승인 되는지 판단

2013다73520
판결 요약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였더라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심판 고지 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 처분행위는 단순승인 요건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 효력
질의 응답
1. 상속포기 신고 후에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예, 상속포기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 처분행위는 단순승인 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된 때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2013다73520 판결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신고와 동시에가 아니라 심판의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속재산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효력 발생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근거
2013다73520 판결은 효력 발생 전 처분행위만 단순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이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채무도 인수하게 됩니다.
근거
2013다73520 판결은 해당 사정을 들어 단순승인을 인정·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30조,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②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천우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