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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 요약
발기인 수 제한 없이 회사 설립 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세액이 달라졌고,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의 #증여세 #조세회피 #회사설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 보유 시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차이, 세액 회피,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변화 등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은 회사설립 당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 명의신탁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실제로 누락된 세액이 발생했다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화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은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고, 명의신탁에 의해 납세의무 한도가 변경된 점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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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5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누54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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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발기인 수 제한 없이 회사 설립 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세액이 달라졌고,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의 #증여세 #조세회피 #회사설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 보유 시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차이, 세액 회피,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변화 등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은 회사설립 당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 명의신탁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실제로 누락된 세액이 발생했다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화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은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고, 명의신탁에 의해 납세의무 한도가 변경된 점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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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5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누54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대법원 2016두35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