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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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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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5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누5499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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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5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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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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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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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누5499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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