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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사 보수 사원총회 감액결의 효력 및 확인의 소 쟁점

2016다21643
판결 요약
유한회사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에 편입되므로, 사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합의된 이사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 일방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 자체는 이미 성립한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이사 보수 #사원총회 결의 #보수 감액 #임용계약
질의 응답
1. 유한회사 사원총회에서 정해진 이사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의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 보수를 일방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는 임용계약 내용으로 회사와 이사를 구속하며, 이사의 동의 없는 일방적 감액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한회사가 이사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사원총회 결의를 할 경우 실제 법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용계약 내용에 이미 편입된 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사로서 보수 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보수청구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이미 임용계약에 편입된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확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사로서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경우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나요?
답변
보수청구권을 근거로 회사에 원래 약정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보수청구권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5.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확인의 이익은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가장 유효하게 제거할 때만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乙 등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乙 등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乙 등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의 당사자로서 乙 등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甲 회사가 보수감액 결의에 의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乙 등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乙 등이 甲 회사에 대하여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甲 회사의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乙 등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상법 제388조, 제567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88조, 제5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공2011하, 20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신부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유한회사인 피고의 사원이자 이사인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2. 30. 사원총회를 열어 원고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라 한다)를 한 것이 원고들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그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의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사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가 무효이고 그와 같은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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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사 보수 사원총회 감액결의 효력 및 확인의 소 쟁점

2016다21643
판결 요약
유한회사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에 편입되므로, 사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합의된 이사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 일방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 자체는 이미 성립한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이사 보수 #사원총회 결의 #보수 감액 #임용계약
질의 응답
1. 유한회사 사원총회에서 정해진 이사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의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 보수를 일방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는 임용계약 내용으로 회사와 이사를 구속하며, 이사의 동의 없는 일방적 감액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한회사가 이사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사원총회 결의를 할 경우 실제 법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용계약 내용에 이미 편입된 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사로서 보수 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보수청구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이미 임용계약에 편입된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확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사로서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경우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나요?
답변
보수청구권을 근거로 회사에 원래 약정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보수청구권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5.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은 확인의 이익은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가장 유효하게 제거할 때만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乙 등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乙 등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乙 등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의 당사자로서 乙 등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甲 회사가 보수감액 결의에 의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乙 등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乙 등이 甲 회사에 대하여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甲 회사의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乙 등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상법 제388조, 제567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88조, 제5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공2011하, 20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신부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유한회사인 피고의 사원이자 이사인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2. 30. 사원총회를 열어 원고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라 한다)를 한 것이 원고들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그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의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사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가 무효이고 그와 같은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