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57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7. 12. 선고 2014구합12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 1. |
|
판 결 선 고 |
2016. 1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089,21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17행 및 제5면 제2행의 “2001. 12. 31. 법률 제8828호”를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컴퓨터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는데 이 사건 증여세 처분과 관련된 귀속연도인 2004 사업연도에는 재고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입 및 매출 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휴업 법인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4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입 및 매출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 당시 전자부품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과 주택건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CC PP구 SS동 558-7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SS제강은 2013. 11. 26.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강CC 등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CC를 지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강CC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9. 10.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 이후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4 사업연도에 매입 및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업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57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7. 12. 선고 2014구합12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 1. |
|
판 결 선 고 |
2016. 1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089,21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17행 및 제5면 제2행의 “2001. 12. 31. 법률 제8828호”를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컴퓨터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는데 이 사건 증여세 처분과 관련된 귀속연도인 2004 사업연도에는 재고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입 및 매출 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휴업 법인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4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입 및 매출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 당시 전자부품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과 주택건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CC PP구 SS동 558-7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SS제강은 2013. 11. 26.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강CC 등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CC를 지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강CC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9. 10.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 이후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4 사업연도에 매입 및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업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