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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706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담보가 감소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부동산 상속분 포기 협의가 취소되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상속분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가 공동담보의 감소로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분 포기를 이유로 이미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하여 이미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실제 부동산 상속 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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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2016.12.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2.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7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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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706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담보가 감소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부동산 상속분 포기 협의가 취소되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상속분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가 공동담보의 감소로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분 포기를 이유로 이미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하여 이미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실제 부동산 상속 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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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2016.12.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2.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7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