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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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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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디엑스○○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9. 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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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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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디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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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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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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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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