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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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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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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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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디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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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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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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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