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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 정당성

대법원 2016두45493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적 견해표명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뢰보호원칙 #거래사실확인 #공적견해표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적 견해표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적 견해표명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판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 없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험도 없다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이 사건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신뢰보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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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디엑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2. 선고 대법원 2016두45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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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 정당성

대법원 2016두45493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적 견해표명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뢰보호원칙 #거래사실확인 #공적견해표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적 견해표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적 견해표명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판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 없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험도 없다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이 사건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신뢰보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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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디엑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2. 선고 대법원 2016두45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