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대손세액 공제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채권 회수불능 상태를 신중히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시행사가 무재산이나 무자력임을 주장해도, 회수불가능을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면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환급 #회수불능 입증 #납세자 입증책임 #시행사 무자력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은 '회수불능임이 명백'해야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며,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손세액 공제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원고)가 공제 요건, 즉 회수불능 사실 및 대손세액의 액수까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은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3. 회수불능 상태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수불능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회수불능 금액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채권 채무자의 일부 무재산 주장만으로 처리 결과는 달라지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자가 무재산, 무자력이라 주장해도 다른 증거와 회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에서 단순 무자력,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등 주장만으로 회수불능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0219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2854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1.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6,293,41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2,979,129원에 대한 부분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841,864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채권액은 수할 수 없는”을 ⁠“채권액은 회수할 수 없는”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CCCCC 301호, 302호, 303호, 304호에 관하여는 2009. 3.경 이미 예AA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BBBB개발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CC 301호, 302호, 304호는 2013. 10. 31. 예AA에게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CCCCC 303호는 2013. 5. 20. 강DD에게 2013. 5.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에 의하여 각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예AA 및 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 각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을 통하여 공사미수금을 변제받을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개발의 표준대차대조표에 2011. 12. 31. 기준으로 하여 자산 으로 기재되어 있는 8,634,271,705원 중 3,980,146,000원은 가지급금으로서 회수가 불

가능하여 EE개발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공제하면 자산은 4,654,125,705

원에 불과하여 5,787,739,491원(= 10,692,000,000원 - 4,904,260,509원)을 초과하지 않

으므로 BBBB개발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4,904,260,509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액은 회수불능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4,904,260,509원이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마지막 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그밖에 앞서 나온 각 내용 외에는 이FF과 EE개발의 잔존재산이 전혀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대손세액 공제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채권 회수불능 상태를 신중히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시행사가 무재산이나 무자력임을 주장해도, 회수불가능을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면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환급 #회수불능 입증 #납세자 입증책임 #시행사 무자력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은 '회수불능임이 명백'해야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며,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손세액 공제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원고)가 공제 요건, 즉 회수불능 사실 및 대손세액의 액수까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은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3. 회수불능 상태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수불능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회수불능 금액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채권 채무자의 일부 무재산 주장만으로 처리 결과는 달라지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자가 무재산, 무자력이라 주장해도 다른 증거와 회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에서 단순 무자력,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등 주장만으로 회수불능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0219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2854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1.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6,293,41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2,979,129원에 대한 부분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841,864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채권액은 수할 수 없는”을 ⁠“채권액은 회수할 수 없는”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CCCCC 301호, 302호, 303호, 304호에 관하여는 2009. 3.경 이미 예AA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BBBB개발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CC 301호, 302호, 304호는 2013. 10. 31. 예AA에게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CCCCC 303호는 2013. 5. 20. 강DD에게 2013. 5.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에 의하여 각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예AA 및 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 각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을 통하여 공사미수금을 변제받을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개발의 표준대차대조표에 2011. 12. 31. 기준으로 하여 자산 으로 기재되어 있는 8,634,271,705원 중 3,980,146,000원은 가지급금으로서 회수가 불

가능하여 EE개발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공제하면 자산은 4,654,125,705

원에 불과하여 5,787,739,491원(= 10,692,000,000원 - 4,904,260,509원)을 초과하지 않

으므로 BBBB개발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4,904,260,509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액은 회수불능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4,904,260,509원이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마지막 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그밖에 앞서 나온 각 내용 외에는 이FF과 EE개발의 잔존재산이 전혀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